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3. (생 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해당 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향교재산법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① 관할 구역에 있는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마다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2.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유교의 진흥 4.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1) 청구법인은 OOO 내 OOO의 OOO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교육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등 OOO 발전을 목적으로1948.12.13.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최초 표기가 1914.4.5. 소유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OOO 지도를 검색한 결과, 쟁점토지와 현재의 OOO의 직선거리는 약 653m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축조된 OOO 건물이 현재의 OOO로 이전되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동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OOO 건물의 경내지로서 OOO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종 OOO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건물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