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3710 선고일 2015.12.31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 및 그 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08.8.14.부터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호텔/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도료,페인트, 신나 등을 공급받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7.1.~2011.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과 매입액을 부인하여 2015.4.10. 청구법인 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고, 공급대가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도료(간판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등은 청구법인의 OOO 건물의 개수 및 시설증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설령,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산(건물계정)으로 처리된 매입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된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OOO은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2010년 매입액 중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원재료 재고로 남아 있는 미사용액(OOO원)은 매입 사업연도(2010년)가 아니라 실제 원재료로 사용한 2011사업연도의 손금액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도료 매입시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법인소득이 특정인에게 분여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혐의로 OOO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법인 및 실행위자 OOO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맞추기 위해 OOO과 공모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음에도 금융자료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지도 않은 도료 매입액이 자산으로 계상 되었다는 주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원재료 재고로 남아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건물계정에 산입되어 미상각된 금액의 손금불산입 타당성 여부

③ 재고로 남아있는 원재료의 손금불산입의 귀속시기

④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 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매입처 OOO을 조사한 OOO 장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3.9.)에 의하면, OOO은 2010년~2012년 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혐의로 OOO이 고발한 법인으로 업종은 도료 및 희석제 제조업이고, 2013.3.28. 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실행위자 OOO은 미등록 개인 용제 도매업을 하는 자로 타인명의를 빌려 OOO 설립 후 개인적으로 용제(페인트원료)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은 매출처들로부터 발행금액의 OOO% 내외 수수료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들과 대금증빙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업체에 전달하고 OOO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 실행위자 OOO의 실물거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OOO으로부터 매입한 도료는 실제 청구법인의 건물 개수 및 시설증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물 구입한 재료라고 주장하나, OOO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혐의로 OOO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법인 및 실행위자 OOO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법인 사업자인 점, OOO 으로 송금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즉시 OOO으로 인터넷뱅킹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물품매입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OOO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에 대한 자금출처와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액이 청구법인의 건물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원재료 재고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물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입액이 건물자산과 원재료 재고로 실제 남아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