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은 00를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00는 00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도장과 함께 000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00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000은 00를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00는 00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도장과 함께 000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00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및 2010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청구인 간의 관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주업태는 건설업, 주종목은 금속창호공사이고, 청구인은 OOO설립일인 2008.10.11.부터 폐업일인 2010.3.31.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동 법인 발행주식의 33.34%인 13,334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주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발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5.2.12.)에는 청구인이 2008.9.1.부터 증명서 발급일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사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5.2.11.)에는 청구인이 2008.9.1.부터 OOO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및 2010년에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자신이 OOO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2015.8.26.)에는 OOO(피고)이 청구인(원고)에게 2015.10.31.까지 OOO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별지에 기재되어 있는바, 별지의 청구이유 중 ‘손해액 계산방식’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OOO은 조세심판관회의(2015.11.3. 14:00)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으로부터 위 OOO을 받지 못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보다는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받아 청구인이 OOO실질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나) 법무사 OOO발급한 OOO설립등기 비용 영수증(2008.10.23.)에는 그 상단에 OOO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비용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OOO작성한 확인서(2015.2.3.)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OOO운영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 거래처 대표이사인 OOO작성한 각 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 대표이사인 OOO 작성한 확인서(2015.2.9.)에는 OOO을 운영하던 본인OOO와 거래를 하였는바,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OOO사장과 모든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대표이사들의 확인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5.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9.9.15.)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의 수급사업자 상호는OOO로, 성명은 청구인,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곳에는 OOO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이름이 기재된 곳에는OOO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OOO이 발급한 OOO의 재직증명서에(2015.4.16.)에는 OOO이 2008.7.10.부터 2014.10.19.까지, 2015.2.1.부터 증명서 발급일까지 동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대표이사이자 지분 33.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고, OOO2008년부터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또한 2008년부터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명의상 대표이사 및 급여내역만으로 청구인이 OOO실제 대표이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기타 증빙을 토대로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OOO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은 OOO청구인에게 OOO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서에 누가 실제 대표이사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위 OOO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으로서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화해권고를 한 것인 점, OOO거래처 대표이사들이 청구인이 아닌 OOO모든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OOO설립 등기를 담당하였던 법무사가 OOO수취인으로 하여 관련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점, OOO근무하던 OOO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대표이사 청구인의 도장과 함께 OOO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OOO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여성인 청구인보다 OOO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남성인 OOO이 금속창호공사를 주종목으로 하는 OOO실제로 경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