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3700 선고일 2015.10.22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조OOO과 조OOO은 2011.12.24. 조부 조OOO로부터 주식 회사 OOO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 1주식”이라 한다) 및 주식 105,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 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2011.12.27.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조OOO은 조OOO가 2014.1.30.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위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 청”이라 한다) 은 2015.3.16.~ 2015.4.29. 기간 동안 조OOO 및 조OOO에 대한 증여세 (주식 변동) 세목별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과세 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
  • 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조OOO 및 조OOO에게 2011.12.24. 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을, 조OOO에게 2014.1.30.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의 2011.12.31.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총계는 OOO이지만, 장기채권 및 미수금 약 OOO, 개발비순액 OOO을 차감하면 실질자본총계는 OOO이고, 금융기관 차입금도 OOO에 달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잠식상태인 회사로서
쟁점

주식의 2011년 매매사례가액OOO은 OOO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가액이며, 조사청의 수차례의 면밀한 조사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할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심증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 요건법정주의 및 납세자의성실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OOO의 2011사업연도 순자산가치 산정시 자회사 설비 투자로 인한 미수채권, 개발비, 단기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감안 하면

쟁점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이고, 순손익가치 산정시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고, 개발비 계상 액의 5분의 1을 상각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이며, 비 상장 주식은 아는 지인 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은 조OOO과 거래당사자가 OOO의 현황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고려 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조OOO과 거래당사 자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이라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의미와 쟁점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 다는 의미는 비전문가 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의미와 산정방법 등을 모른다는 의미이지 거래금액을 아무런 협상 없이 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OOO은 OOO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의 8.85% 수준에 불과하고, OOO이 금융기관 등 불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OOO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후 OOO에 제출한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 1주당 순이익이 OOO 이며, 1주당 순자산 가치가 OOO에 달함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평가 액의 2분 의 1 또는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낮아 OOO의 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수증인과 특수관계 자인 부모가 특정 하여 지목한 자들과의 거 래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OOO 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차이 조정이나 각자의 이익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가격 협상 없이, 조 OOO이 제시한 일방적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친분이 깊은 관계 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거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OOO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OOO이 2011.12.31. 현재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상태 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어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이 실질가치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외 매매사례는 없으며, 수용 ㆍ공매 및 감정 등 시가가 없어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운 경우”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으로 청구인들 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조OOO 및 조OOO의 조부 및 부․모 등 3인 이 지분 100%인 법인으로서 OOO 제작업 등을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4.14. 설립되었고, 조OOO 및 조 OOO 이 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받은 2011사업연도의 재무 제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OOO 및 조OOO은 2011.12.24. 쟁점주식을 조부 로부터 증여받고 2011.12.27.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조사청은 2015.3.16.~2015.4.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주식변동)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다른 시가가 없어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청구인들 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은 증여받기 11 ~18일 전 조OOO 및 조OOO의 부모OOO가 보유 하던 주식 중 25,000주(지분율 3.57%)를 1주당 OOO에 이 OOO, 박OOO, 오OOO 및 이OOO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양도하였고, OOO 조사청 의 주식 변동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의 주식변동상황 및 각 사업년도 수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2011.12.24.) 현재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평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매매사례가 액이 OOO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조OOO 및 조OOO의 부모와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과의 거래 가액 인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부감정기관 등의 평가나 다른 매매사례가액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 및 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 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