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식의 2011년 매매사례가액OOO은 OOO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3자 간에 이루어진 실제 거래가액이며, 조사청의 수차례의 면밀한 조사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할 명백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심증만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정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 요건법정주의 및 납세자의성실추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OOO의 2011사업연도 순자산가치 산정시 자회사 설비 투자로 인한 미수채권, 개발비, 단기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감안 하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이고, 순손익가치 산정시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고, 개발비 계상 액의 5분의 1을 상각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이며, 비 상장 주식은 아는 지인 들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주식의 거래가액은 조OOO과 거래당사자가 OOO의 현황과 향후 성장가능성을 고려 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조OOO과 거래당사 자가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이라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른다는 의미와 쟁점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 다는 의미는 비전문가 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가액의 의미와 산정방법 등을 모른다는 의미이지 거래금액을 아무런 협상 없이 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 및 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 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