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 사유가 아닌점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 사유가 아닌점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 조OOO과 조OOO은 2011.12.24. 조부 조OOO로부터 주식회사OOO의 주식 3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한다) 및주식 105,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하고,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12.27. 쟁점주식의1주당 가액을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조OOO은조OOO가2014.1.30. 사망함에따라 쟁점주식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위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16.~2015.4.29.기간 동안 조OOO 및 조OOO에 대한 증여세(주식변동) 세목별조사를실시하여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1. 조OOO 및 조OOO에게 2011.12.24.증여분 증여세 OOO 및 OOO을, 조OOO에게 2014.1.30.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 및 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