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와 대표이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내부자료 외에 건설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업체와 대표이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내부자료 외에 건설 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OOO가 조사청의 가공거래 사업체 목록에 포함된 것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잘못 구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하청을 준 OOO의 소개로 OOO과 쟁점거래를 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에 정상적으로 재화의 공급대금을 입금한 후 재화를 공급받아 청구인이 시행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입금한 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 (2)처분청이 확인한 내용 중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후 반제 수령인 OOO에 대해, 청구인으로서는 OOO가 OOO 등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수소문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OOO에 근무하던 이사로부터 ‘OOO가 OOO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반해, 처분청은 OOO가 어떤 업체와 관련 있는지, 청구인이 OOO를 통해 쟁점거래 금액을 돌려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없으며 단순히 ‘통장’으로 ‘OOO’에게 반제되었다는 내용만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투입된 원재료, 인건비 외에도 기타 원가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철근 등)를 사용한 사실이 공사원가명세, 제무제표 등에 포함되어 있다.
(1) 청구인은 OOO이 잘 아는 업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할 이유가 없고, 가공거래의 구분도 잘못되었으며, 쟁점거래의 대금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잘 아는 업체인지 아닌지 여부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 또는 그 사유와 관계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대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출금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을 현금출금한 OOO를 알 수 없고, OOO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을 청구인이 돌려받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상 가공거래의 대금 흐름의 특성상 ‘입금 즉시 최종 입출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그 후 계좌이체된 내역이 없음’의 형태로 쟁점거래의 대금 흐름이 확인되고, OOO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공급받은 재화를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재화의 사용 내역이 포함된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체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인건비지급명세서, 그 밖의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8.1.18. 개업하여 ‘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자 2015.10.21.)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1기에 대한 예정신고시 공급가액이 OOO원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외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내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국세청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4.16. 인터넷뱅킹을 통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OOO에 이체하였음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8년 계정별원장상 원재료(도급) 계정의 차변에 2008.3.9. OOO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품명과 매입금액OOO이, 공사수입금 계정의 대변에 OOO으로부터 받은 공사수입금OOO의 대가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공사수입금과 관련된 공사에 사용된 품명(철근)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별도로 첨부한 서면OOO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공사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원재료 매입액은 OOO원, 도급공사 매출원가는 OOO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심리자료로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3.11.4.)에서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2008사업연도의 수입금액(OOO원) 중 일부 금액(OOO)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7년 1기~2009년 2기 거래처가 가공 경비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경우 건설업체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를 진술인으로 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 OOO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이 아래 <그림1>과 같이 나타나고, 심문조서 작성시 OOO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명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서류(가짜 세금계산서교부 명세)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5) OOO과 OOO는 조사청으로부터 포탈행위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행위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에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어 15.2.27. OOO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통고서와 OOO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 대금이 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OOO과 대표이사 OOO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재무제표 등 OOO의 내부자료 외에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재화를 사용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재무제표상의 원가 등을 입증할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