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 타인의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20~20년 기간 동안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 타인의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20~20년 기간 동안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2011.4.27.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대토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현재까지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음에도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OOO이 군제대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7.6.14. 이혼위자료로 받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게 되었고, OOO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며, 이처럼 아들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OOO 관리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것이고 OOO으로 투병한 이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방문확인증을 발급받는 일이 번거로워 청구인이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주차인식표를 재발급받은 것이다.
(3) 쟁점주소지의 OOO의 경우 고령으로 서울로 병치료를 가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마주칠 경우가 많지 않아 청구인이 월세를 얻어 사는 줄 몰랐고,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2010.8.2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매달 OOO원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5명도 쟁점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4) 청구인이 2011.3.15.~2011.12.31.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이 자신의 장래 OOO이 있어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남은 임대기간 동안 해보라고 한 것인데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던 상황이고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니어서 허가만 내주고 청구인의 OOO이 맡아 운영하였던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의 사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5) 청구인은 2006.7.20. 충청남도 OOO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OOO에게 넘겼고 현재까지도 동생이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허가기관에 여러차례 상담을 하였으나 명의이전이 어렵게 되어 있어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원장월급 등은 허가사항에 적시된 부분이라서 서류상 월급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던바, 청구인이 실제로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6)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 내역서가 있고, 그 이전에는 OOO에서 구매할 때 일괄구입하여 받았으며, 농자재 등은 대토농지와 가까이 있는 OOO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벼를 도정한 영수증을 제때 받지 못하여 최근에 2011~2013년도분을 일괄 받았으며, 2014년도에는 별도로 간이영수증 2매를 받아 제출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 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토농지는 다음(daum) 항공사진으로도 농작물 등이 심어진 농지로 보이고, 대토농지 현장확인 시점에도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공부상은 밭이나 실제 논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농지에 해당한다. (나) 2014.7.24. 쟁점주소지 현장확인 결과 주택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68.11.11.부터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옆집 거주자도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다. 청구인은 현장확인 기간인 2014.7.30.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0.10.1.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버스도 타고 다녔으며 쟁점주소지에 본인의 방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쟁점주소지 약도를 그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지 못하였는바, 4년여를 거주한 집근처 약도를 모르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에 1994.5.7.에 전입하여 2004.7.15.까지 거주하였고, OOO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3.10.27. 제출한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10.7.24. 아파트 주차인식표를 청구인의 OOO으로 재신청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 및 사업이력이 있는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소지가 아닌 OOO로 보이므로 대토감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에서 2014.7.24. 대토농지 현장확인시 대토농지 인근에서 참외를 수확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대토농지의 경작자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에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년 도지로 백미 6가마를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2014.7.30. 청구인이 OOO과 함께 세무서에 내방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못자리, 논갈이, 모심기, 농약살포 및 추수비용 등 논농사와 관련한 일을 청구인이 OOO에게 부탁하고 관련비용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OOO에게 추가로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 농지의 논농사를 전반적으로 지어주고 관련 비용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끔씩 둘러보러 오는 정도이고 본인이 논농사를 전적으로 해주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이 농기계가 없어 농사의 전반적인 것을 OOO에게 부탁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논물대기, 이앙, 제초작업, 농약살포, 비료도포, 추수, 도정 등 경작활동을 OOO이 하였으므로 경작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가져간 쌀은 청구인의 수확물이 아니라 OOO이 도지의 성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는 노동부에서 인가한 OOO이고, 계속사업자로서 OOO에 비치된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나타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또한, OOO의 상시근로자는 2011년 8명, 2012년 5명, 2013년 5명으로 확인되고, 2015.4.9. OOO의 게시판에 있는 교직원 조직도에 의하면 교장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팀, 교무팀, 취업지원팀 등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입주자관리카드에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주차인식표를 청구인의 차량으로 재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모친 및 아들과 함께 OOO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경기도 OOO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1년에 경기도 OOO의 사업자로 등록된 점, 처분청의 조사시 타인의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14년도에 비료․농약 구입비 및 도정비 등의 일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