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3562 선고일 2016.01.0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4.1.3. 서비스 기타도급업을 개업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과세표준 OOO원, 차감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차감납부세액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1. 청구인의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4.11.24.∼2014.12.2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과세표준 OOO원, 차감납부(환급)세액 OOO원으로 경정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청은 2015.5.1. 재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과세표준을 OOO원, 매입과세표준을 OOO원, 차감납부(환급)세액을 OOO원으로 재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5.7.1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2중1405, 2012.11.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