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전-3520 선고일 2015.11.0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과정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의 대여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양수자의 계좌에서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임야 20,833㎡, 같은 리 OOO대지 3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0.5.24. OOO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체납처분회피혐의자 OOO도 혐의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0.5.24. OOO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면서 OOO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4.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잔금이 없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OOO에게 사실상 매매계약을 승계시킨 것이며, 2010.3.9. OOO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에게 계약금 OOO만원을 입금하였고, OOO에게서 송금받은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에게 2010.4.1. OOO억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매대금으로서 OOO가 이를 승계한 것이고, OOO에게 2010.5.20. OOO억원의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위 계약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OOO에게서 OOO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를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거래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만일 OOO의 명의를 대여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OOO로 하였지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다가 중간에 OOO의 명의로 계약이나 등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대여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며,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허위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OOO와 매매매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의 계좌에 계약금 OOO만원과 OOO의 계좌에 OOO억원 등 합계 OOO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에게 송금한 OOO만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설령,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본다 하더라도 매매가액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취득가액 OOO만원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 양도가액 OOO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9년 및 2010년에 12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1건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이 위 12건 중 4건에 대하여 OOO만원을 결정․고지하였음에도 무납부하였던바, OOO지방국세청에서는 OOO에 대하여 체납처분회피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OOO를 명의대여(무능력자)자로 보아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OOO도 혐의로 자료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금융확인 내용에 따라 OOO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경정하였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2010.3.9. 작성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계좌의 양도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자금출처가 청구인과 OOO이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2010.5.18.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만원)에 매도인이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계좌OOO로 2010.5.20. OOO억원과 2010.5.18.(계약일)부터 2010.7.8.까지 5회에 걸쳐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OOO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가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만원을 OOO로부터 반환받았거나 OOO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OO만원을 승계하고 OOO는 차액 OOO만원만 OOO에게 지급한 후 OOO가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OOO, 청구인, OOO금융조사에서 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계좌OOO에 입금한 OOO억원 외의 매매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계좌는 청구인이 OOO의 대리인으로서 OOO과 매매계약한 2010.5.18. 개설되어 1회만 사용된 점,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만원과 OOO계좌에 입금된 OOO만원의 양도차액 OOO만원 중 일부 금액의 귀속자가 OOO의 등기대리인 등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실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4.8.27.부터 2014.9.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10.5.24.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취득하여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으나, OOO과 양수인 간의 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날인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양도차익 OOO만원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명의자 OOO는 조사기간 현재 거소불분명으로, OOO지방국세청(2013.8.26.)에서 OOO가 동일한 거래 방법으로 2009년∼2010년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이 결정․고지되었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명의대여혐의자(무능력자)로 판단되는바, 12건의 매매거래 중 4건(OOO세무서 1건 / OOO세무서 3건)을 조사한 결과, OOO는 명의수탁자로 OOO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OOO는 이를 부인하였고, OOO세무서장은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OOO가 취득하여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을 신청하였으나 OOO는 실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2010.5.1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OOO의 대리인(청구인) / OOO(양수인)]상 매매대금은 OOO만원이고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은 OOO만원이나, OOO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OOO을 조사하여 결정한 양도가액 OOO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양수인인 OOO의 OOO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2010.5.18.에 OOO만원, 2010.5.20.에 OOO만원(현금)이 지급되었고, 2010.6.29. OOO만원, 2010.7.2. OOO만원, 2010.7.8. OOO만원 등 합계 OOO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OOO가 2010.5.24. OOO및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총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계좌에 본인, OOO외 1명 및 OOO가 2010.3.10. OOO만원 등 2010.5.20.까지 5회에 걸쳐 OOO만원을 입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당초 양수자 OOO는 2010.5.18.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후소유자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입금받아 2010.5.20. 현금 및 수표로 전액 인출한 후 인출한 금액 중 OOO만원은 전소유자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OOO가 일괄 매수한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10.5.18. 계약한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중 양수자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매대금으로 OOO만원(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OOO만원 2010.5.20. 지불, 잔금 OOO만원 2010.6.18. 지불)이고, 매도인은 OOO(대리인 청구인), 매수인은 OOO외 1인으로 되어 있다. (나) OOO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차용금 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려다가 자금 사정으로 OOO에게 인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OOO에게 인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반면, OOO의 계좌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10.5.18. 개설되어 양수자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입금받아 전액 출금하여 취득대금 OOO만원 등 지급되는 이 건 거래 외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2010.5.18. OOO(대리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간에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수자 OOO으로부터 OOO만원,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양도자 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2010.5.20. 작성된 차용증OOO은 차주OOO만 기재되어 있고 금원의 대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양수인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만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OOO만원은 공동 양수자 중 OOO의 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자 OOO및 OOO의 계좌에서 OOO만원 상당이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송금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OOO의 계좌에 OOO만원이 송금된 점, 청구인이 법무사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만원 전액이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수인 OOO계좌에서 청구인 및 OOO계좌로 송금된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자 OOO의 계좌에 송금된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