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투자선급금 미반환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투자선급금 미반환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OOO은 OOO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서 제2조 제3항을 보면, 본 계약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계약당사자는 투자선급액으로 각각 OOO원씩을 공동의 계좌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2010년 10월말 이내의 기간에 입금을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세부적인 공동약정(공동개원약정서)을 작성하기 전까지 탈퇴 등 합의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투자선급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항의 공동개원약정서는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동사업 준비기간 중에 작성하며 이는 사업개시 전까지 완료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청구인들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조서OOO를 보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자 위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에 따라 투자선급액 OOO원을 공동사업을 위한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이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OOO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 중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 등과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OOO의 투자선급액 중 반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OOO원은 공동사업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내지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각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