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선급투자금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3496 선고일 2015.11.30

처분청이 투자선급금 미반환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OOO 소재 건물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 투자선급액으로 각각 OOO원을 공동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 이후에 공동사업을 탈퇴한 OOO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원을 반환받았다.
  • 나. 처분청은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투자선급액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위약금 내지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기타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산입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의 공동사업 탈퇴로 인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공동사업 관련 합의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OOO은 공동사업 잔여재산에 대한 지분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개원 준비로 인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초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4명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구입, 직원 모집 등을 진행하던 도중에 O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다른 동업자를 구하려 하였으나 결국 구하지 못하여 예정보다 5개월 가량 개원이 지연되었고, 근무의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청구인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 중 위약금 및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투자선급액 OOO원은 공동사업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공동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선급투자금을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기타소득(위약금 내지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OOO은 OOO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서 제2조 제3항을 보면, 본 계약의 본격적 실행을 위해 계약당사자는 투자선급액으로 각각 OOO원씩을 공동의 계좌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2010년 10월말 이내의 기간에 입금을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세부적인 공동약정(공동개원약정서)을 작성하기 전까지 탈퇴 등 합의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투자선급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항의 공동개원약정서는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동사업 준비기간 중에 작성하며 이는 사업개시 전까지 완료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이 청구인들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조서OOO를 보면,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자 위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에 따라 투자선급액 OOO원을 공동사업을 위한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이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OOO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 중 위약금 및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OOO 등과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OOO의 투자선급액 중 반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OOO원은 공동사업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내지 배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에 각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