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이 건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동일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 및 매출처의 대금수령증빙․계근표․출고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후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의 매출도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매입거래를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또는 손금을 부인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