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별표1】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기준한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 50마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간 2012년 3월 작성한 합의서 제1조 제1항에는 “을(청구인)의 축사 및 가옥이전기금 지원요구 및 본 공사(쟁점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갑OOO은 을(청구인)에게 합의금OOO을 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통화내역(2015.4.3.)에 의하면, OOO 직원은 쟁점공사가 OOO로서 계약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토지보상지원금 및 가옥이전지원금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아닌 OOO이 진정한 양수자인 OOO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 OOO 및 OOO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소값 보전금 등 사업소득이므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향후 소 사육중단에 따른 보전금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축산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과 OOO간 작성한 합의서에서 쟁점금액을 합의금이라고 명시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는 OOO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