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3355 선고일 2016.01.2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양수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이하 “OOO 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10.28. 양도한 후, 2004.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가, 2011.6.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은 신고시인하고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5.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8.9., 2002.9.2. 두 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지구내 생활대책대상자인 OOO 외 4인으로부터 택지 OOO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쟁점분양권)를 중개인 OOO을 통해 OOO원에 구입한 후, 2003.8.18. OOO 외 4인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4.12.24. 잔금 OOO원이 남은 상태에서 OOO 외 1인에게 OOO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가, 2011.5.31.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증액하면서 중개인 OOO에게 지급한 위 OOO원에 OOO 외 4인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과정에서 OOO 외 4인에게 추가로 지출한 OOO원을 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OOO 외 4인이 분양받은 토지는 분양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여, 청구인은 OOO 외 4인에게 명의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아니하여 OOO법원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중개인 OOO을 통하여 명의변경에 협조해 줄 것을 계속 독촉하였다. (라) 그러나, OOO 외 4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이후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자 너무 싼값에 팔았다며 명의변경에 협조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003.12.20. OOO OOO지점에서 OOO원권 자기앞수표 OOO장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중개인 OOO 입회 하에 OOO 외 4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지급하고(2003.12.22. OOO에게 OOO원, 2003.12.23. OOO에게 OOO원, 2003.12.22. OOO․OOO․OOO에게 각 OOO원) 명의변경 서류와 영수증을 각각 교부받아 2003.12.24.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입대금 이외 추가로 지출한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완벽한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소송에 의해 취득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에도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소송 중에는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고, 확정판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관계로 청구인은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 OOO 외 4인과 합의하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명의변경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3.12.20. 수표출금한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2003.12.20. 수표출금한 동 금액이 OOO 외 4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2011.6.1. 수정신고시 쟁점금액 중 OOO원만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원은 누락한 것을 보아도 당해 출금액이 쟁점분양권의 취득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최종지급일이 2003.12.23.이어서 취득시기가 2002.7.29.에서 2003.12.23.로 변경되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세율이 36%에서 40%로 변경되므로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

(2) 또한, 쟁점금액을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OOO 외 4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준주거용지권리매매 위로금임”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대금이 아닌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7.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4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취득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원주민 OOO 외 4인에게 당해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하였(OOO원)은 원주민이 작성한 영수증만 제출되었을 뿐, 금융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서 배제하고, 2000.8.9. 권리금 OOO원과 2002.9.2. 권리금 OOO원은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및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인정하고, 토지공사 분양대금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도 적정하므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일을 2003.8.18.로 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이 2002.7.29.로 확인되어 동 시기를 취득일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매수인 OOO 외 4인), 청구인(채권자)이 OOO 외 2명(채무자)에게 한 영업권 택지수분양권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사건(OOO)에 대한 2003.11.5. 보정명령, 아래 <표>와 같은 형식의 OOO 외 4인의 영수증(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및 인감증명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의 거래명세표(2003.12.20. OOO원이 인출),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계약일 2003.8.18., 공급가격 OOO원, 명의변경일 2003.12.24.), 처분청에 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이 수표로 인출된 것은 나타나지만, 동 금액이 실제 OOO 외 4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기 및 OOO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양수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