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 (생 략)
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단서 생략)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대한 토지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4.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5.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8.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19.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0.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한국수자원공사법및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1.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2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종전의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2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단서 생략) 2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철도역사 개발사업만 해당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라. (생 략) 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29.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0.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3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자. (생 략) 32.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단서 생략) 33.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항공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단서 생략) 3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3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제외한다)하는 토지(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한다)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나. (생 략) 37.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 략)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7의3. (생 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각 목 생략)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13. (생 략) 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 청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부터기업도시개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된 OOO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OOO기업도시”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2) 2014.6.1. 현재 OOO기업도시의 면적은 OOO㎡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골프장,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첨단복합단지(340,964㎡, 2.3%), 청소년문화․체육시설, 테마파크,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공공편익시설 및 유보지로 구분이 되고, 사업기간은 2020년(목표연도이며 부지조성은 2017년)까지이다.
(3) OOO가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OOO의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쟁점외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서 각 호에 열거된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열거되지 않은 기업도시개발사업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의제되는데 그칠 것인바 그에서 더 나아가 실시계획이 고시된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판결, 같은 뜻임),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가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