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불복 청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2013.1.25.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외법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조심 2013전604, 2013.6.26.)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형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은 2013.7.12. 처분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2014전130, 2015.1.16.)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 판결서(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판결서(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내용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기한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서는 이 건 심판청구와 쟁점은 유사하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청구인의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