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타 업체가 제기한 법원의 중복조사와 관련된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3285 선고일 2015.09.08

청구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12.12.~2012.1.10. 기간 중 주식회사 OOO 사무소(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법인세)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2012.7.20. 청구외법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개별주주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저가 양수도 혐의가 있어 주권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 및 개별주주 OOO,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식변동(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2.7.23. 처분청이 발송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하였으며, 2012.8.16. OOO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를 주요 취지로 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에 따라 기 조사한 2008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정황이 없고, 납세자도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법인제세 통합조사 당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명령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개별주주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2.12.10.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결정 행정처분과 관련한 취소 소송(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호 판결) 선고일인 2015.2.26.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4.24.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과 관련 없는 법원 판결서는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2015.5.2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 귀속, 조사기간 2011.12.12.~2012.1.10.)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조사기간 2012.8.6.~2012.9.19.)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주식변동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12.12.12. 세무조사 통지서상 조사대상 세목에는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조사대상기간은 2008.1.1.〜2008.12.31.로 표기되어 있고, 이후 법인세통합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상속·증여세를 OOO원으로 기재된 것을 보면, 주식변동조사를 한 것으로 주식변동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고, 주식변동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에 규정한 통합조사원칙을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며, 주식변동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OOO 판결(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요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통합조사 후에 이루어진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중첩되어 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의 유무에 불구하고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 업체가 제기한 세무조사결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2014두12062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과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소송임) 선고일인 2015.2.26.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하는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4.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되거나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국심 2001서3200, 2002.4.4.)이므로, 청구인과 관련 없는 판결서를 인용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부터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중복조사 주장은 2013.1.25. 심판청구하여 각하(조심 2013전604, 2013.6.26.) 결정되었으며,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1.7. 심판청구하였으나 각하(조심 2014전130, 2015.1.6.)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도 당연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업체가 제기한 법원의 중복조사와 관련된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불복 청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2013.1.25.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외법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조심 2013전604, 2013.6.26.)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형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은 2013.7.12. 처분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4.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2014전130, 2015.1.16.)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 판결서(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판결서(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내용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기한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서는 이 건 심판청구와 쟁점은 유사하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청구인의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