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서라고 하면서,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자료 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3.20. OOO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OOO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14.1.15. 작성된 청구법인의 조합규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수탁자를 OOO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들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3.10.10. 체결한 금전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4.3.16. 조합원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서를 보면, 이 건 조합원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6월 1일 이전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15년 5월경 ‘신탁’을 등기원인(원인일 2015.3.16.)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신탁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재산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인 OOO‘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 내역, 부과사유,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OOO2015.3.5.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대한 재산세 OOO및 교육세 OOO등 합계 OOO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OOO청구법인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OOO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2015.3.3.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OOO통보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그 수탁자로 보도록 하면서 동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