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2849 선고일 2015.12.03

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유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4.2.5. 현재 OOO구성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2.17.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자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인 쟁점토지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 산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신탁하고, 청구법인이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사이에 2015.3.16.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대해 OOO 2015.3.3.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 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4.6.1. 현재(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과세기준일) 쟁점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5.3.16. 신탁등기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도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현재 조합원수 OOO구성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4.3.19. OOO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2.5. OOO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대표자 OOO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2014년 귀속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물건으로 보아 과세면적 OOO및 과세표준 OOO대한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청구법인에게 2014.12.17. 결정·고지하였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서라고 하면서, 대법원 2012두26852 판결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자료 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3.20. OOO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문에는 OOO내용으로 되어 있다.

2. 2014.1.15. 작성된 청구법인의 조합규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수탁자를 OOO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들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2013.10.10. 체결한 금전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2014.3.16. 조합원들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서를 보면, 이 건 조합원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6월 1일 이전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15년 5월경 ‘신탁’을 등기원인(원인일 2015.3.16.)으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신탁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에서 재산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인 OOO‘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 내역, 부과사유,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OOO2015.3.5.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대한 재산세 OOO및 교육세 OOO등 합계 OOO과세되었음이 확인된다. OOO청구법인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OOO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2015.3.3.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 회신’으로 다음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OOO통보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그 수탁자로 보도록 하면서 동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