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5)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4.7.4.)를 보면, 청구인, 정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OOO
(2) 2013.12.3.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부속서류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 신고에 의한 상속 포기가 없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정OOO은 상속개시 전에 현금 OOO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2014.7.4.)하였고,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쟁점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