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이행이 지체된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는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양수인과의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이를 해제 하고 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이행이 지체된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는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 양수인과의 양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이를 해제 하고 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과 청구인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2)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약정금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13.10.24. 제1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2013가단2217 약정금)에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2014.2.12. 제2심(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나17603 약정금)에서는 제1심의 판결내용이 취소되었고, 2014.6.26. 제3심(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이 확정되었으며, 2심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2008.3.28. 쟁점토지의 잔금 일부OOO를 수령하고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잔금 OOO억원에 대하여 2008.7.31.까지 완납하기로 하되, 완납시까지 매월 OOO만원씩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도인이 잔금을 사용하기 위해 15일 전에 요구할 경우 매수인은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일체 협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매수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지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이 2013.5.3. OOO에게 OOO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OOO2013.10.22.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서류 제공 등)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어, 위반 통보자(OOO)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2.8.31.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주식회사 OOO는 2012.8.13. OOO지점에서 수표 1매OOO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2012.11.1. 청구인의 OOO 계좌OOO을 이체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이며, 잔금일인 2008.3.31.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미지급잔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됨으로써 실제 잔금청산되었고, 합의해제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OOO과 계약한 실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잔금 OOO2008.3.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8.14.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만원으로 하고, 2012.10.30. 잔금 OOO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개발행위준공 통지서(2010.6.7.)에 의하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용 창고부지조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필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2008.3.31.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연장되는 미지급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이 매도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연체이자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2008.3.31.)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한 후 2008.3.28. 쟁점토지의 잔금 일부OOO를 수령하고 작성한 영수증에는 잔금 OOO억원에 대하여 2008.7.31.까지 완납하기로 하되, 완납시까지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하거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수자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양수자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2.8.30.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에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OOO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2013.10.22. OOO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서류 제공 등)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의 기초사실에 2011.5.19.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여금 약정도 무효로 하며 이에 따른 정산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간의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합의해제하고 청구인이 2012.10.3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