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2787 선고일 2015.11.05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양도는 가장 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19. 취득한 OOO 소재 대지 154.5㎡, 건물 106.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8.29. OOO원에 양도하고 2011.9.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직전인 2011.7.18. OOO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매매에 의해 친형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4.10.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는 다른주택은 청구인이 2004.3.5. 취득하여 2011.7.18. 친형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약 4개월 뒤인 2011.11.3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OOO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OOO과 사이가 좋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를 다른주택에 두고 혼자서 거주지를 옮겼다. 친형 OOO에게 양도한 다른주택의 매매대금은 다른주택에 남은 배우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어 임대보증금과 상계하였고, 이후 상황이 호전되어 2012.11.7. 다른주택을 OOO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가장매매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다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계약일자(등기원인일)를 보면 쟁점주택의 계약일자는 2011.7.9.이며, 다른주택의 계약일자는 2011.6.29.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쟁점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쟁점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가장매매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을 비과 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하면 약 OOO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바, 동 차익을 얻기 위해서 청구인은 다른주택의 소유 권이 타인(OOO)에게 이전하게 되는 위험과 추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므로 가장매매로 인해 얻는 청구인의 실익보다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신청한 바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 청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쟁점주택 양도 1개월 전인 2011.7.18. 친형 OOO에게 다른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실질 거래 여부를 소명 요구한 바, 청구인은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없이 다른주택 양도시 매매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만을 제출하였고, 다른주택 양도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2.11.7.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친형 OOO로부터 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다른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매매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재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위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OOO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입금대금은 입금 당일 또는 수일 이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에 소명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소명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실현이익이 약 OOO원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가장매매를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생되는 세액을 미루어 볼 때 결코 작은 세액은 아니며 가장매매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실현은 가능한 것이기에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주택에서는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2004.11.29.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계속 거주 하기 위한 용도로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후 다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친형 OOO에게 다른주택을 양도한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 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11.1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1.8.29. OOO원에 양도하고 2011.9.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직전인 2011.7.18. 다른 주택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매매에 의해 친형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7.18. 다른주택을 친형인 OOO에게 양도 하면서 매대대금 OOO원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양도시점(2011.7.18.)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2012.11.7. 다른주택을 OOO로부터 재취득하였는 바, 재취득시 다른주택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인데, 청 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12.10.29. OOO원을 OOO 에게 입 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입금대금은 입금당일 또는 수일 이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2011.7.18. 친형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대대금 OOO원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 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양도시점에서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2012.11.7. 다른주택을 OOO로부터 재취득한 점, 재취득시 다른주택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인데, 청 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12.10.29. OOO원을 OOO에게 입급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입금대금은 입금당일 또는 수일 이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다른주택 양도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 매매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중2861, 2009.11.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