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양도는 가장 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양도는 가장 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7.11.1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1.8.29. OOO원에 양도하고 2011.9.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직전인 2011.7.18. 다른 주택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매매에 의해 친형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7.18. 다른주택을 친형인 OOO에게 양도 하면서 매대대금 OOO원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상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양도시점(2011.7.18.)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2012.11.7. 다른주택을 OOO로부터 재취득하였는 바, 재취득시 다른주택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인데, 청 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12.10.29. OOO원을 OOO 에게 입 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입금대금은 입금당일 또는 수일 이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고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2011.7.18. 친형 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대대금 OOO원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 증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양도시점에서 약 1년 4개월이 지난 후 2012.11.7. 다른주택을 OOO로부터 재취득한 점, 재취득시 다른주택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인데, 청 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12.10.29. OOO원을 OOO에게 입급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입금대금은 입금당일 또는 수일 이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다른주택 양도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다른 곳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다른주택의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 매매로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9중2861, 2009.11.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