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장부를 배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2762 선고일 2015.12.2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장부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6.9. 청구인에게 한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OOO장이 2015.6.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별지1> 기재)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1991년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03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7.부터 2015.3.3.까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추계하여, OOO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신고누락분 OOO, OOO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신고누락분 OOO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2015.6.9. 및 2015.6.1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3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매출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세법에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조사당시 세금계산서․각종 증빙서류․예금거래내역․급여대장 및 회계장부 일체를 성실하게 제시하였고, 거래처조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금융거래조사에서도 매출누락 등을 발견하지 못하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당한 근거 없이 추계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3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의 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 직전에 POS를 처음 설치하였고, 이때 쟁점사업장 관리목적으로 영업장 책임자로부터 주․야간 매출, 카드매출을 일일 정산한 일일매출현황을 보고 받아 청구인이 직접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게 되었으며, 이를 조사당시 제시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은 쟁점장부에 대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없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이 OOO과 비교분석 가능 업체로 OOO, OOO 등을 선택한바, OOO과 달리 메뉴가 다양하고 고기 사용량, 육질 등이 다르며, 계절별, 한우파동(구제역), 조사대상기간 중 단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과거 매출액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근거로 과거 총매출액을 추산한바, 신용카드의 대중화로 음식점의 경우 실 매출액의 OOO%이상 매출액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대부분이 허위라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OOO의 경우 최근 매출자료는 1년 중 가장 성수기이므로 비성수기와 비교할 때의 매출액의 차이는 3배 이상으로 계절별 등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매출액을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금융증빙 없이 현금처리되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사공무원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의 거래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은행을 매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점, 주요 매입거래처에 대하여는 월 2~3회 모아서 통장에 1회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인출 후 각종 공과금 및 거래처에 매입대금 등을 무통장으로 결재한 사실이 송금증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의견은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 (라)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어 과세관청이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장부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도 위배된 것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추계과세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하여야 함에도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액의 실액을 반영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예비적 청구). (가) OOO의 경우, 청구인은 쌀이 부재료에 불과한 점, 매출과 관련이 없이 사용하는 량[직원수 21명 식사용, 2․3층 찜질방 공급시 원가 제공(원가 OOO원), 공기밥 추가, 식사 무상제공(접대용, 도난식사), 기탁(불우이웃돕기, 지역행사기부), 지리적․지역적 여건으로 할인판매(시민회관행사, 관광버스 단체 등)용]이 상당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점, 2011년의 경우 오히려 추계방법에 의한 매출액 보다 신고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 처분청이 쌀의 총매입량을 매입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내용OOO에 근거하여 이 중 최대치 OOO원을 적용한 점, 밥 1공기당 무게(g)는 실험을 통하여OOO으로 산출되었으나 OOO를 적용한 점, 판매 밥 공기수는 최근 25일분 실매출자료를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꼬리곰탕 OOO를 적용한 점, loss율은 직원 식사분OOO를 적용한 점, 공기밥 없는 메뉴 매출액은 최근 25일분 실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OOO%로 확인되었다면서도 OOO%를 적용한 점 등 정확성․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추상적 추치로 환산하였고, 더욱이, 업소의 개별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OOO의 경우, 처분청이 2014년 12월 조사 당시 상수도 본부에서 고지한 물 사용량과 실제매출액을 기준(매출액/상수도 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나, 2014년 12월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 물사용량을 세분화하면, 여기에는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 사용량[샤워기 사용 횟수, 남․여 인원, 손님의 유형(청년층, 노년층), 영업 비수기(6월~9월) OOO% 할인행사,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 등 인원에 대하여 무료 입장 빈번, 식사 모임 예약자(15명 이상 시) 무료 입장 등]이 대부분이고, 손님 숫자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많으므로 이를 매출액 추계결정시 감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물사용량을 환산함으로써 정확성․객관성․합리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 (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은 2014년 비수기와 성수기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량의 차이가 없는 것은 누수로 인하여 사용량의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 누수는 만년동 OOO의 상수도 누수임에도 이를 OOO의 누수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과세함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매일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액을 기록한 일일매출기록표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기간의 일일매출기록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폐기하였다며 매출액과 관련된 원시기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일매출기록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나) 조사착수 당시 OOO의 POS단말기는 고장을 이유로 2015.1.14. 교체하여 2015.1.15. 이후의 매출자료만 수록되어 있었고, OOO POS단말기는 2014년 11월말 이후의 매출자료만 수록되어 있었으나, 그마저 조사기간중에 고장을 이유로 교체하여, 사실상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장부 이외에는 없었다. (다) 청구인은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2015.2.23. 실제 매출액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장부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사와 결정에 대해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순히 장부뿐만 아니라 장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근거자료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작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장부는 실제 장부라고 할 수 없다. (라) OOO의 경우 2015.1.15.부터 2015.2.8.까지의 POS단말기 매출기록에 따른 OOO원이 실지 매출액이므로 1개월동안의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여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총 매출액 중 매 1월 한달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평균 점유비를 나누면 연간 매출액이 환산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고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쌀매입량으로 추계하여 산출한 매출액 OOO원보다 과소신고되었으며, 동 업종 유사업체로 본 OOO과 OOO의 경우 쌀매입액 대비 신고매출액이 각 OOO배인데 비하여 OOO의 경우 OOO배로서 이들 업체에 비해서도 저조하게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OOO의 경우 2014.12.1.부터 2015.1.27.까지의 58일간 POS단말기 매출기록에 따른 실지 매출액으로 2개월동안의 매출액을환산하여, 여기에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8개월 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총 매출액 중 매년 1월과 12월의 8개월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평균 점유비를 나누면 연간 매출액이 OOO원이 환산되므로 물사용량 기준으로 한 연간 추계 매출액 OOO원과의 평균액 OOO원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고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2014년 12월의 한달 순수현금매출액이 OOO원이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6개월동안 순수현금매출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OOO원으로 신고함으로써 고의적 신고누락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인건비, 수도광열비, 공과금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원재료 매입대금(육류, 쌀, 채소 등)의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였음에도 현금처리하여 주요 매입대금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매출액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은닉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

(2)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과세방법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OOO의 경우, 주메뉴인 설렁탕에 밥 한공기가 제공되므로 쌀을 투입하여 산출되는 밥공기 수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2호의 생산수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육류 매입처는 사업자가 변경되어 매출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메뉴별로 투입되는 육류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육류투입량으로 추계산정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한 이견을 제외하고는 쌀투입량에 의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밥짓기 실험을 2015.2.9.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대로 익일인 2015.2.10. 재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밥 한 공기당 OOO의 쌀중량이 투입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쌀투입량에 의한 매출액 추계방법을 적용시, 쌀매입량, 밥한공기에 투입된 쌀중량, 로스율 등의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오히려 추계매출액이 신고매출액에 미달되는 것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결과일 뿐 추계과세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OOO업의 경우, 물사용량 이외 더 이상 합리적인 추계기준을 찾기 어렵고, OOO의 최근 실제매출액(2014.12.9.∼2015.1.8.)에 대응되는 물사용량의 톤당 매출액을 산출하여 각 과세기간별 물사용량에 톤당 매출액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 비용관계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매일매일 욕조에 담아두는 물사용량도 손님 수에 따라 비례하고, 여름처럼 손님이 적은 비수기에는 욕조 안의 물을 자주 순환하지 않으며, 성수기에는 탕 안에 오염물질이 많을 수 밖에 없어 탕 밖으로 자주 흘려 줌으로써 물 사용량이 많게 된다. 또한, 톤당 매출액은 손님 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는 것은 톤당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매출자료에 의한 톤당매출액이 OOO원임에도 OOO%인 OOO원을 적용한 것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실제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톤당매출액을 OOO원의 OOO%만 적용한 것은 단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장부를 배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이 쌀구입량, 물사용량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한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내역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 처분청이 OOO의 신고 매출액이 허위라고 본 경위는, 조사 당시 확보한 OOO의 POS단말기 매출액을 실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환산한 1개월 및 연간매출액을 다음 <표3>․<표4>와 같이 계산한 다음, 3년간 환산매출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3> POS단말기 매출 및 매출환산내역 <표4> 최근 연간 환산매출액 등 계산내역

(3) 처분청이 OOO의 신고 매출액이 허위라고 본 경위는, 조사 당시 확보한 OOO의 POS단말기 매출금액을 실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환산한 2개월 및 연간매출액을 다음 <표6>․<표7>과 같이 계산한 다음, 3년간 환산매출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OOO의 카운터에서 확인한 2014년 12월의 순 현금매출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6> POS단말기 매출 및 매출환산액 계산내역 <표7> 최근 연간 환산매출액 등 계산내역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고매출액이 허위이므로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을 공기밥 판매수량기준으로 계산한바, 공기밥 판매수량 산출내역은 다음 <표8>와 같으며, 이에 따라 OOO의 신고매출 누락금액을 <표9>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8> 공기밥 판매수량 산출내역 <표9> OOO의 매출누락분 계산내역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매출액 추계결정방법과 매출액 신고누락분 계산방법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매출누락분 계산내역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신고금액과 차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CMP정보통신 대표의 확인서(2015.6.15.)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POS단말기가 전산오류로 장비교체하면서 전산자료가 폐기처분 및 수리후 타업소에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OOO장의 확인서(2015.6.12.)에 의하면, OOO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전화와 방문을 통한 문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POS자료를 근거로 일일 매출금액(카드금액, 현금)과 지출금액(인건비, 재료비 매입비용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장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일 매일의 주간․야간․신용카드 등 매출액 및 매출액 합계를 기록한 쟁점장부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경우 직원(직원수 21명) 식사용, 2․3층 찜질방 공급시 원가 제공(원가 OOO원), 공기밥 추가, 식사 무상제공(접대용, 도난식사), 기탁(불우이웃돕기, 지역행사기부), 지리적․지역적 여건으로 할인판매(시민회관행사, 관광버스 단체 등)용 등의 매출과 관련 없이 사용되는 쌀이 상당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의 경우 신고매출액이 추계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된 점, 쌀매입량을 매입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점, 기타 밥 1공기당 무게, 판매 밥 공기수, loss율, 공기밥 없는 메뉴 매출액 등이 추상적 추치로 환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 추계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OOO의 경우, 2014년 12월 시험성적서 기준에 따른 물사용량을 세분화하면 다음 <표11>과 같이 나타나므로 입장객 숫자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이 많음에도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물사용량을 환산하였으므로 추계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1> 시험성적서상 1일 물사용량 내역(2014년 12월 기준)

(6)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과 처분청의 추계방법에 의한 매출액 및 쟁점장부에 의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추계결정 전․후 매출액 및 소득율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매출액 추계결정 전․후 수입금액 및 소득율 (나)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과 쟁점장부상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장부상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 비교 (다) 쟁점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매출액을 비교할 때, OOO의 경우 OOO, OOO의 경우 OOO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고(대법원92누18139, 1993.5.14., 같은 뜻임),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증빙, 회계장부를 갖추고 있고, 매일 일보형식으로 작성한 쟁점장부를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들에 대한 부당성 또는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장부의 경우 보관상태로 보아 원시장부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추계한 매출과세표준과 신고매출과세표준을 비교할 때 신고누락율이 각 OOO%로서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귀속연도의 경우 신고매출과세표준보다 적게 산출되어 처분청의 추계방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장부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에 대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