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조사기간: 2014.2.26.~2014.3.2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허위 법인사업자로 (주)OOO 대표이사 김OOO, 정OOO 팀장 등에 의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처로 이용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전액이 김OOO에 의하여 발행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조사기간: 2013.10.31.~11.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이외의 거래처인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명의상 대표자인 서OOO는 사업 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14.3.7.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황OOO은 사업자이고 누구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종속된 근로관계가 아니며, 다만 둘 모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거래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했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4.3.5.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황OOO은 2007년부터 택배관련 물류 센터 인력공급과 상․하차업 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법인설립 당시부터 황OOO의 주관하에 모든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전국허브터미널(택배업체의 경우 전국 물량이 모였다가 다시 배부되는 장소) 단독 직하청 업체로서 매일 약 90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600명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급 받고 있으며, 인력운영․관리는 1차적으로 매일 저녁 출근 인원을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된 내역과 하도급업체 팀장이 제출한 출근부를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상호대사하고, 다음날 새벽 업무종료 후 현장 라인별 관리자 들이 인력을 확인하며, 용역대금은 매주 수요일에 전 주 투입된 인력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하고, 매월 20일에는 전 달에 투입된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산하며,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에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아 사업자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문인식시스템 및 도급비 정산절차, 쟁점거래처 황OOO, 김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력비 청구서, 쟁점세금계산서, 송금 관련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황OOO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용역제공을 하였고, 황OOO은 본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업행위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