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월액여비를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월액여비를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월액여비는 쟁점법인의 여비 및 시험수당 시행세칙제10조에 의하여 업무특성상 상시로 출장이 요구되는 철도 승무직원, 선로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 등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미이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일부 처분청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점,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월액여비를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4.1.17.부터 2014.5.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 등에게 쟁점월액여비를 지급한후 교통비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월액여비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월액여비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법인에서 퇴직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각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월액여비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은 쟁점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할 때의 여비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여비는 일반여비, 쟁점월액여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하는 경우 일반여비로 별표 2에 따른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비를 지급하는바, 교통비는 실비로, 식비는 OOO원에서 OOO원까지, 숙박비는 OOO원부터 OOO원까지, 일비는 OOO원부터 OOO원까지 지급하고, 50㎞미만 거리의 역 등 근무지 내로 출장하는 경우 일반여비의 일부를 지급하며 쟁점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쟁점월액여비를 규정한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제10조 및 별표 3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월액여비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월액여비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 형태상 실비가 소요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여비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 수당 등의 급여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의 규정(동력차승무원근무기준 및 열차승무원근무기준)에 따라 본연의 근무를 열차내에서 승무근무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으로 볼 수는 없고, 열차 안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별 부여된 선로를 보수하는 것은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은 외부숙박, 심야출퇴근 및 역간 개별이동의 경우 각종 실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형태의 비용은 별도 급여체계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고, 승무직원 등은 일반적으로 1주 평균 4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이 유지보수직원의 쟁점월액여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식수, 휴대전화 사용료 등은 실제 출장과 연관되는지 불분명하고, 업무와 관련된 식수, 통신비 등은 쟁점법인이 별도로 일반관리비 등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동일한 업무 형태를 하는 열차승무철도경찰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열차승무철도경찰관과 청구인들은 근무형태와 급여체계가 상이하고 관련 규정도 서로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승무직원은 열차운행 편성에 따라 오후에 출근하여 열차에 탑승 후 도착역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새벽에 열차에 탑승하여 출발역으로 복귀하는 등 외부 숙박이 발생하므로 일비 성격의 실비가 소요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으로 심야·새벽 출퇴근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택시비 등이 소요되며,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 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 및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역간 개별이동이 다수 발생하고, 근무형태가 불규칙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열차 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월 5∼6회의 외부 숙박, 심야 출퇴근, 역간 개별이동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일비 등의 실비가 소요된다.
2. 유지보수직원은 매일 선로에서 작업하고, 열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 교통비가 소요되며, 야외 작업을 하므로 식수, 부식비 및 업무를 위한 개인 휴대폰 비용이 발생하나 별도의 지원 없어 해당 실비가 소요된다.
3. 파견직원 등은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은 주로 전철 등을 이용하나, OOO선의 경우에는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월 6∼7회)하고, 매일 계속적인 이동에 따른 실비가 소요된다.
4. 쟁점월액여비는 월 OOO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공무원이 출장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일비(OOO원)의 50% 미만에 불과한 점, 승무직원과 동일하게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월액여비 OOO원(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 규정제2조)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다.
5.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여비규정에 의해 실비 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제도46011-10737,2001.4.24. 참조)이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월액여비도 비과세 처리되며, 철도공사로 전환 전후로 쟁점월액여비의 대상·체계는 동일함에도 이전에는 계속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쟁점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쟁점법인의 직원이 약 OOO명에 이르는바, 업무처리 편의 등으로 월정액 형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이유로 실비변상적 성격이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마) 쟁점법인은 심리과정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3명의 기관사의 1개월 승무일지 등을 제출하였는바, 추OOO 기관사의 2013.7.2.부터 2013.7.29.까지의 승무일지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5회의 외부숙박이 나타나고, 다른 2명의 승무일지에서는 월 8, 9회 외부숙박이 나타나는 등 총운행거리, 심야 퇴근시간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유지보수직원의 2015.7.1.부터 2015.7.31.까지의 작업계획서를 보면 4회의 새벽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쟁점법인의 후생복지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매월 OOO원씩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승무원숙사를 마련하여 비품 등을 공급하는 등 각 사업소장 등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승무직원의 경우 도착지 역사의 승무원숙소에서 숙박을 하는 횟수 등과 쟁점월액여비의 산정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승무행위는 철도운행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 반되는 행위로서 출장에 대한 실비변상이라기 보다 본연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 성격으로 보이는 점, 시설·건축사업소장, 장비운영사업소장 및 차량사업소장은 야외선로작업, 새벽작업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임에도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 별표 3에 따라 쟁점월액여비를 지급받는 점, 대외기관 파견자 및 감사담당자는 직급에 따라 쟁점월액여비의 금액이 다르고 역사를 순회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내역 및 구체적 근거를 쟁점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월액여비는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