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법인세(원천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법인세(원천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이중과세의 회피】
(2) OOO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OOO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OOO은 OOO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OOO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OOO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 과세연도 중 OOO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OOO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OOO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느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OOO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1.8.29.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건 과세처분 당시주주는 OOO(OOO%), OOO 주식회사(OOO%) 및 OOO(OOO%)이고, OOO은 OOO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주 OOO에 등록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9. OOO으로부터 쟁점회사채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07.12.5. 청구법인의 청약을 승낙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를 제기하였고, 관할법원은 2010.1.8.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11. 이에 항소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0.1.29. 쟁점회사채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모든 청구를 해결 및 화해하기 위하여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중 쟁점합의금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합의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합의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9.3.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부담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조사청에 원천소득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3.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합의금 중 미화 OOO 달러가 선급금으로 지급된 후 청구법인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쟁점회사채 인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OOO에 귀속되었고, 나머지 미화 OOO 달러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지급이 보장된 금액으로 순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 법인세(원천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