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 시행사 및 시공사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OOO에 의하면, 시공사가 OOO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비 OOO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시공사는 시행사의 공사대금청구권으로 대위변제하여 시행사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시행사는 대물변제를 할 쟁점건물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OOO는 등기를 필한 때에 OOO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비의 채권과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채권 일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의 공급계약서OOO를 보면 총 공급액은 OOO원, 매도인은 시행사,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시행사 및 시공사 간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따로 매입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