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정황이 예금계좌 출금현황, 수표발행내역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정황이 예금계좌 출금현황, 수표발행내역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OOO으로 OOO 감액경정됨)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 신고금액OOO과 OOO의 양도가액OOO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OOO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정정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며 실지거래가액은 본인이 신고한 OOO임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OOO에게 고지했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OOO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OOO지원의 판결을 이유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증액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OOO법원의 약식명령, 예금계좌 거래내역, 진술서 등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측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OOO, 잔금일자 및 잔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OOO, 잔금일자 및 잔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법원은 OOO 사문서위조(양도가액 OOO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조사문서 행사(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를 이유로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벌금 OOO을 약식명령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매매대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 451080-52-*1)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각 OOO의 수표 10매, OOO의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2. OOO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OOO은 OOO에게 계약금으로 OOO(OOO권 수표 8장)을 지급하였고, OOO은 OOO 진술인들의 사무실에서 OOO에게 중도금으로 OOO권 수표 1장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의 배우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 453040-56-*9)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의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4.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OOO, OOO 부부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계약금 OOO을 OOO에게 잔금OOO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이 자리에는 OOO, OOO이 동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 451080-52-*1)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OOO 공인중개사인 OOO에게 OOO을 입금하였다.
7. OOO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의 수표를 수령하여 환전 후 OOO 수표 1장을 OOO의 사무실에서 OOO에게 전달하였고(OOO, OOO 동석),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OOO을 송금받아 OOO에게 전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OOO 손해배상(기), 2015.7.17. 선고)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법원은 OOO 피고 OOO은 원고 OOO에게 OOO(정신적 피해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OOO부터 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나) OOO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OOO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측이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수표 중 OOO권 수표 1매를 OOO이 직접 사용하고, 다른 OOO권 수표 1매를 OOO의 지인인 OOO가 사용하였으며, OOO권 수표 2매를 OOO의 지인인 OOO가 사용한 사실도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적어도 위 합계금인 OOO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에게 OOO의 사문서 위조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OOO이 OO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함으로써 OOO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그 위자료는 OOO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은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OOO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허위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으로서 OOO법원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용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확인된 금액이 OOO이고, OOO이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전달받은 OOO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실지취득가액은 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법원의 판결문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문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이 허위사실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에 대한 지급정황이 예금계좌 출금현황, 수표발행내역 등을 통해 대부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