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자재는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례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기자재는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례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괄호 생략)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양계용케이지 설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2013년 5월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 후, 2014.1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기자재가 특례규정에서 정한 축산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특례규정 적용대상인 양계용케이지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2015.2.17.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 [별표2]에서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로 양계용케이지(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당초 영세율로 신정한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양계용케이지, 계분구동부, 급이부, 급수부, 집란부’이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쟁점기자재 품목은 ‘환기부, 2층통로, 전기콘트롤박스, 조립비’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또는 조세 특례규정의 해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례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상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 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자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양계용케이지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쟁점기자재는 양계용케이지가 아닌 점,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양계용케이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요건 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기자재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자재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자재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