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 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ㅇㅇ주를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1주당 ㅇㅇ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ㅇㅇ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 법인이 발행한 주식 ㅇㅇㅇ주를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1주당 ㅇㅇ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ㅇㅇ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 OOO주[(2002.10.1. OOO주(쟁점주식, OOO OOO주, OOO OOO주), 2008.5.1. OOO주(OOO), 2009.5.1. OOO주(OOO), 2012.6.30. OOO주(OOO OOO주, OOO OOO주, OOO OOO주)]를 각 취득한 후, 2014.2.28. OOO에게 양도하고, 위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주당 OOO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주당 OOO으로,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으로 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2002.12.1.(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2개월 후)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취득하고, 동 주식을 2006.4.30. 양도한 다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 주당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주식 취득(2002.10.1.) 후 2개월 후(2002.12.1.)에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 주식 OOO주를 2006.4.30. OOO, OOO에게 OOO주씩 양도하고, 2006.5.10.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나,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의 특성상 2002년 당시 택시운송면허권의 평가가치 OOO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실제 순자산가액은 OOO이고, 1주당 주식가치는 OOO 정도임에도, 1주당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경정 결과에 따르면, OOO대의 택시를 보유한 택시운수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OOO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200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실지 취득금액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주식 취득(2002.10.1.)후 2개월 후(2002.12.1.)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06.4.30. 양도하고 2006.5.10.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면서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반면, OOO의 위 신고가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