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 대표자 최OOO는 매매계약 체결당시(2013.1.16.)에 쟁점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었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인도일 및 잔금일을 2013.12.15.로 연기하였으며, 2013년 봄에 농지로 위장하기 위하여 감나무를 식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자에게 통화하여 작성한 녹취록에는 김ㅇㅇ의 경우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은 아님”으로, 채ㅇㅇ의 경우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조림사업이행신고서 및 입목벌채허가 공문OOO, 조림후 사진, 청구인의 OOO 사본, 이OOO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 진OOO 외 1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감나무 재배에 관한 인쇄물(2011.10.17. 출력), 충청투데이 2013.2.15.자 기사(제목: “곶감 먹기 힘들듯” ․․․ 감나무 절반 동사),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 연도별(2007~2011년 및 최근) 쟁점토지 항공사진,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산불발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라 보기 어렵고,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 운영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친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7,448㎡로 상당한 규모이나 보유기간 동안 감나무 재배와 관련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