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2294 선고일 2016.03.11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에 스크랩 및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금지금 거래로 인한 차액만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14.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건 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인 ㅇㅇㅇ이 지분 100%를 투자하여 2006.10.1.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귀금속 정련․판매·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ㅇㅇㅇ와의 위탁가공거래 등을 통해 매입한 금지금을 공급(이하 “이 건 금지금거래”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

(1) (위탁가공거래) 청구법인은 ㅇㅇㅇ와 위탁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주식회사 ㅇㅇㅇ으로부터 금스크랩을 매입한 후 ㅇㅇㅇ에 가공을 위탁하여 정련업체인 ㅇㅇㅇ에서 생산된 금지금을 매출처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 공급하였다.

(2) (도매거래) 청구법인은 ㅇㅇㅇ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완제품 형태의 금지금을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여 ㅇㅇㅇ 등에 공급하였다.

(3)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ㅇ이 자료상확정자로 조사되자 2014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이 건 금지금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별다른 역할 없이 외형만 부풀린 일명 ‘트레이딩거래’로서 그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보아, 위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약 ㅇㅇㅇ원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ㅇㅇㅇ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금지금거래의 거래당사자 및 거래주체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므로 이를 ㅇㅇㅇ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 내용을 존중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이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통정 허위표시, 강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 내용과 그 계약에 따른 거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상 유효한 이 건 금지금거래를 임의로 부인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다.

(2) 이 건 금지금거래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ㅇㅇㅇ는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ㅇㅇㅇ의 자금력·인지도·공신력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는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가) 이 건 금지금거래는 관련 계약서, 거래요청서, 주문서,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 모든 거래단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금스크랩 또는 금지금의 사법상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한 주체는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의 개시부터 종결단계까지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상대방도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모법인은 1952년부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높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자금력 및 재무상황이 우수한바, 자금력도 없고 인지도도 낮으며 금거래계좌도 없는 ㅇㅇㅇ를 거래주체로 볼 수 없다.

(3) 이 건 금지금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모두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 사이의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매매대금 등도 모두 정산되었으며 특히 세법상 엄격히 요구되는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대금이 모두 정산되어 부가가치세도 일실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의 이사 김ㅇㅇ의 문답서, 청구법인 직원 정ㅇㅇ 사원의 이메일 내용에만 의존하여 ㅇㅇㅇ를 이 건 금지금거래의 주체로 보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건 금지금거래의 매출처인 ㅇㅇㅇ은 모두 청구법인을 이 건 금지금거래의 주체로 인지하고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충분한 조사 없이 김ㅇㅇ 이사의 당초 진술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 직원 정ㅇㅇ가 ㅇㅇㅇ에 보낸 이메일 내용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일명 “짜맞추기식” 과세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12.4.16. 개업한 ㅇㅇㅇ가 신생업체로서 거래처의 확보 등을 위해 청구법인의 이름만 빌리는 등 청구법인은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ㅇㅇㅇ에게 청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스스로 하였다. (나) 이 건 금지금거래 중 위탁가공거래에서 발생하는 1g당 ㅇㅇㅇ원의 마진(매출단가-매입단가) 중 청구법인과 ㅇㅇㅇ가 각각 1g당 ㅇㅇㅇ원을 취하고 나머지 ㅇㅇㅇ원은 ㅇㅇㅇ에게 귀속되었으며, 도매거래의 경우 1g당 OOO원의 마진(매출단가-매입단가)을 청구법인과 ㅇㅇㅇ가 각각 1g당 ㅇㅇㅇ원씩을 취하였는바, 이러한 차익은 1g당 이익의 25%~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고 취한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도한 액수이고, 동일 쟁점의 형사사건(사건번호 2014형제9148호)에서 검찰 역시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ㅇㅇㅇ의 거래실적 중 98%가 청구법인과 그 관련자들과의 거래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ㅇㅇㅇ가 이 건 금지금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주장하나, 어떤 법인이 설립된 이후 거래관계를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ㅇㅇㅇ의 설립 이후의 거래실적을 문제삼아 과세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6) 처분청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조사한 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담당이사인 김OOO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사건번호 2014형제9148호)을 하였다.

(7) 2012년 10월 이후 ㅇㅇㅇ을 금지금 매입처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탁자가 거래처를 변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건 금지금거래의 경우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ㅇㅇㅇ에 거래처 변경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실질 거래주체를 ㅇㅇㅇ라고 주장하나, 중개계약(청구법인이 제품 구매하는 업무를 중개)을 근거로 한 도매 거래의 특성상 ㅇㅇㅇ가 거래처를 섭외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매입처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중 도매거래와 거래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ㅇㅇㅇ와의 매출·매입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ㅇㅇㅇ 및 ㅇㅇㅇ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유달리 문제를 삼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처분이다.

(9) 처분청은 이 건 금지금거래가 청구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트레이딩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매출 전체가 아닌 매출과 매입의 순수익만을 회계장부에 반영한바 외형이 부풀려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 건 금지금거래는 “트레이딩 거래”에 해당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금지금거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 없이 중간에 끼어들어 거래외형만 부풀린 일명 “트레이딩 거래”로 실물 흐름의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탁업체인 청구법인을 거래전면에 내세운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금지금거래는 금스크랩의 매입, 금지금의 유통 등이 모두 ㅇㅇㅇ의 기획․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매입 및 매출 거래처 확보, 거래물량의 확정, 거래일시 등 모든 거래행위를 ㅇㅇㅇ가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 거래주체를 ㅇㅇㅇ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ㅇㅇㅇ의 요구에 따라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금지금 실물이 청구법인에 인도되거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사실이 없고, ㅇㅇㅇ가 거래물량이나, 거래일시, 단가 등을 확정하여 ㅇㅇㅇ의 주도하에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이동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이사 김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금스크랩이 정련되어 매출처로 가는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을 ㅇㅇㅇ에서 부담한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실물에 대한 직접적 소유권은 ㅇㅇㅇ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금지금거래의 과정과 정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단지 중간에 끼어들어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만 취한 형태라 할 것이고,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유통기능상의 거래협상(처리, 주문, 반품, 손해배상, 가격, 구매, 대금결제, 재고, 창고, 판매, 광고, 마케팅 등), 위탁계약을 위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세부 거래협상, 완성품 품질 및 수량 확인과 정상적인 운반 및 입출고의 확인,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과 각종 위험(거래처의 부도 및 재화의 분실, 반품과 재고위험,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수취 및 지급불능 위험, 자금조달 위험과 손해 배상 위험 등)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운반에 대한 대책과 협상 등 거래를 위한 수많은 절차와 용역을 청구법인이 이행한 흔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금지금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4) ㅇㅇㅇ의 거래실적을 보면 전체 매입․매출 거래의 98%가 청구법인과 그 관련자들과의 거래로 나타났으므로 ㅇㅇㅇ는 이 건 금지금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 김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이 건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ㅇㅇㅇ의 조ㅇㅇ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ㅇㅇㅇ에서 매입․매출처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사업 구도도 ㅇㅇㅇ에서 계획하여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연간 수백억원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장에 가보지도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ㅇㅇㅇ만을 믿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

(5) ㅇㅇㅇ는 거래질서가 문란한 국내 금거래 시장에서 일본 ㅇㅇㅇ의 국내지점으로서 귀금속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을 금도매 거래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처 이후의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지명도를 믿고 귀금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을 이 건 금지금거래에 참여시킨 것이다. 자금력․공신력․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직접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ㅇㅇㅇ에게 중개용역을 위탁한 것은 세금계산서와 실물 흐름의 불일치를 이러한 위탁계약으로 정당화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6) 2012년 9월까지 ㅇㅇㅇ은 ㅇㅇㅇ의 요구로 금 정련 작업만을 수행하고 정련비를 지급받았으나 금매입 대금의 결제를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하여 하고 싶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매입처 변경을 요구하여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ㅇㅇㅇ이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처로 변경된 점(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후 수탁자에게 통보하나 이 건 금지금거래의 경우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ㅇㅇㅇ에게 거래처 변경을 요청함)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형식적인 거래자일 뿐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ㅇㅇㅇ로 보아야 한다.

(7) ㅇㅇㅇ와의 거래내역은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거래의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ㅇㅇㅇ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청구법인 이사 김ㅇㅇ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금지금거래는 모두 ㅇㅇㅇ 조ㅇㅇ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공신력 등을 배경으로 그램당 ㅇㅇㅇ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ㅇㅇㅇ는 공신력·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금지금을 단독으로 거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 이 건 금지금거래 중 위탁가공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매입하여 ㅇㅇㅇ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였고, ㅇㅇㅇ에서 스크랩을 정련하여 생산된 금지금을 ㅇㅇㅇ 등에 공급하였으며, ㅇㅇㅇ으로부터의 스크랩 매입 및 ㅇㅇㅇ으로의 금지금 매출시 ㅇㅇㅇ 조ㅇㅇㅇ이 미리 협의한 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금스크랩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ㅇㅇㅇ에서 ㅇㅇㅇ으로 운반되었고,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에 스크랩 입고시 검수는 ㅇㅇㅇ에서 하였으며, ㅇㅇㅇ에서 정련이 완료되면 ㅇㅇㅇ에서 생산보고서 등을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청구법인은 ㅇㅇㅇ에 출고지시서를 보냈다. (다) 위탁가공거래시 청구법인은 ㅇㅇㅇ에서 생산된 금지금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수하지 아니하였고, ㅇㅇㅇ에서 정련된 금지금은 다음 날 ㅇㅇㅇ 등에 매출되고, 금지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되며, 매출처가 금지금을 검수하여 인계받으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같은 날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어떤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점보다 매출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하고 거래대금을 금거래계좌로 수령하였다. (라) 위탁가공거래시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ㅇㅇㅇ으로부터 수취하되, 대금정산을 위해 청구법인의 마진에 해당하는 그램당 ㅇㅇㅇ원의 차액 부분은 ㅇㅇㅇ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차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ㅇㅇㅇ에 발급하고, 거래차익 그램당 ㅇㅇㅇ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ㅇㅇㅇ원을 제외한 나머지 ㅇㅇㅇ원은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ㅇㅇㅇ는 다시 ㅇㅇㅇ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건 금지금거래 중 도매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ㅇㅇㅇ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금거래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위탁가공거래에서 도매거래로 변경하였으며,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지금은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자체적으로 검수한 후 매출처인 ㅇㅇㅇ 등에 공급하였고, 도매거래시에는 그램당 ㅇㅇㅇ원의 마진이 청구법인과 ㅇㅇㅇ에 ㅇㅇㅇ원씩 귀속되며, 매출세금계산서에서 그램당 ㅇㅇㅇ원이 차감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사 김ㅇㅇ의 문답서(2014.7.31. 작성)를 보면, “금스크랩을 ㅇㅇㅇ으로부터 매입하여 제련과정을 거려 최종매출처에 가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김ㅇㅇ은 “ㅇㅇㅇ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ㅇㅇㅇ에서 ㅇㅇㅇ과 거래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ㅇㅇㅇ의 조ㅇㅇㅇ 대표입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ㅇ가 청구법인 직원 정ㅇㅇ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일부)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메일의 내용과 같이 모든 거래를 ㅇㅇㅇ가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물품수령확인증, ㅇㅇㅇ의 운반증(2012.8.14.) 등에 의하면 위탁가공거래로 ㅇㅇㅇ에서 정련된 금지금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매출처인 ㅇㅇㅇ 등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금지금거래와 관련한 사업자, 월별 위탁가공거래 및 도매거래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거래의 거래주체를 ㅇㅇㅇ로 볼 수 없다면서 청구법인이 거래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7)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사업자ㅇㅇㅇ와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의 단계별로 거래요청서, 구매주문서, 출고지시서, 물품수령확인증, 품위증명서, 인수확인증에는 거래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9) 이 건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검찰청 ㅇㅇㅇ지청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담당이사 김ㅇㅇ을 각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ㅇㅇㅇ지방검찰청 ㅇㅇㅇ지청은 2015.4.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 및 김ㅇㅇ이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하였다.

(10) 처분청은 이 건 금지금거래가 청구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트레이딩 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전체가 아닌 매출과 매입의 순수익만을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어 외형이 부풀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ㅇㅇㅇ에 질의·회신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ㅇㅇㅇ 질의회신(2006-016)에 의하면 금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당일에 금지금을 매입하여 모두 매출하는 경우 순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금도매의 수익금액이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의 담당이사 김ㅇㅇ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4.7.31. 문답시 거래의 위험을 ㅇㅇㅇ에서 부담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ㅇㅇㅇ가 금지금의 운송과정을 책임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모든 책임을 ㅇㅇㅇ에서 부담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ㅇㅇㅇ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에 스크랩 및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거래단계별로 작성되는 구매주문서․출고지시서·물품수령확인증 등에도 당사자로 되어 있어 사법상 유효한 이 건 금지금거래의 외관에 따라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사 김ㅇㅇ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거래의 위험을 ㅇㅇㅇ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김ㅇㅇ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이를 부인하였고, 김ㅇㅇ과 작성한 문답서에는 “전체 마진배분 및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거의 ㅇㅇㅇ에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처에 매출을 함에 있어서도 ㅇㅇㅇ로부터 소개를 받아 거래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나며, “거래구조가 변경되기 전에 ㅇㅇㅇ에 판매한 금지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의 책임은 누가 부담합니까?”라는 질문에 “저희 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어 거래의 위험부담과 관련한 김ㅇㅇㅇ의 당초 진술은 거래주체가 ㅇㅇㅇ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금지금거래로 인한 거래대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금지금거래시 금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ㅇㅇㅇ를 이 건 금지금거래의 주체로 보아 청구법인 등을 고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무혐의로 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거래시 1그램당 ㅇㅇㅇ원 내지 ㅇㅇㅇ원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는 ㅇㅇㅇ가 취한 이익과 같으며, ㅇㅇㅇ는 청구법인에 비해 자금력이나 공신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ㅇㅇㅇ가 이 건 금지금거래를 모두 주도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금지금거래로 인한 차액만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외형부풀리기’를 위하여 이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금지금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ㅇㅇㅇ 및 ㅇㅇㅇ에 공급된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금지금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 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