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의 원활한 분할양도를 위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할양도를 위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⑦ 법 제17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기존 사 업장인 OOO의 공장용지 17,790.9㎡를 분할 양도하기 위해 지상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OOO까지 수 차례에 걸쳐 OOO 외 9개 업체에 토지만을 분할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공장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사용가능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액(자본적 지출)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도자가 부담하는 철거비용은 청구인이 영위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매각부대비용(판매부대비용)일 뿐이며, 사용중인 건물의 철거행위는 토지 취득 또는 조성과는 무관하고,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지도 아니하며,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는 그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의 공장건물을 철거한 이유는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할 양도를 위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고, 그 철거비용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및 법인세 집행기준 (23-31-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2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장부지의 원활한 분할 양도를 위해 공장건물을 철거한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