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oo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사실상 파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은 oo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사실상 파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서(2014.12.11.)에는 세목이 증여세로, 납부금액이 OOO으로, 납부기한이 2014.12.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물납불허 통지서(2015.1.7.)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환가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OOO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체납액 및 OOO피해보상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