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관리 처분하기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2180 선고일 2015.06.29

쟁점법인은 oo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점, 사실상 파산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주를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1.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12.29.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7.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3조에 규정된 증여세 물납제도는,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그 처분을 강요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당해 주식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처분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은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OOO참사를 일으킨 회사로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선박 등 보유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OOO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시 피해보상금액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현재가치가 증여 당시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할 경우 국고손실이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고지서(2014.12.11.)에는 세목이 증여세로, 납부금액이 OOO으로, 납부기한이 2014.12.3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물납불허 통지서(2015.1.7.)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환가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OOO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체납액 및 OOO피해보상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은 사실상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