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감정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물건이 쟁점토지 및 건물과 그 현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20XX.X.XX.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물건이 쟁점토지 및 건물과 그 현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20XX.X.XX.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 OOO은 특수관계자인 이OOO에게 쟁점토지(42,059㎡)에 대한 임차료로 OOO원을, 청구법인 OOO는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OOO에게 쟁점토지(42,059㎡)와 건물(14,968㎡)에 대한 임차료로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1월부터 임차료 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적정임차료인 OOO원 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인근에 있는 11개 업체를 조사하였으나 임대사례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쟁점토지와 건물의 시세 등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없어 당시 시세를 알 수 없고 더욱이 쟁점토지와 건물은 OOO시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여 거래가 없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와 건물의 임차료(연 OOO원)는 감정평가액(연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적정한 가액이라며, 2개 감정평가법인이 2015.1.22. 소급작성한 감정평가서 2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4)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의 비교대상 임대사례로 선정한 물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임차료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결과 인근에는 유사한 임대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이 건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의 임차료를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과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감정평가법인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물건은 쟁점토지 및 건물과 그 현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임차 당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적정임차료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