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전-2154 선고일 2016.02.15

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하고, 청구인에게 수차려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요건을 갖추지 못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1.부터 2013.9.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와 OOO이라는 석유판매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9.26.부터 2013.10.18.까지 부가가치세조사와 2014.4.1.부터 2014.4.1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와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5.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1.6.3. 및 2014.6.17. 각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4.6.17. 이를 공시송달 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2015.3.12.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 진행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한 채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2015.3.6.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에 송달을 요청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2015.3.12. 송달받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문의하여 처분청은 출석요구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2013.10.22.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직접 교부 등의 노력 없이 위법하게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 건 처분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2015.3.12. 송달받았고, 그 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내부 전산망의 문제를 이유로 납세고지서 송달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쌍방이 동일한 처분과 이에 따른 쟁송을 되풀이 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과세될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15.3.12.부터 90일 이내인 2015.4.27.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OOO를 개업하자 OOO의 ‘OOO’이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찾아왔는데 OOO은 OOO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고, OOO의 대표인 OOO의 명함뿐 아니라 OOO의 인감증명서까지 가지고 다니며 청구인에게 다른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비교적 저렴한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매입원가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OOO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OOO로부터 유류공급을 받던 중 유류 운반이 늦어져 주유소 운영에 차질이 생겨 새로운 공급처를 찾게 되었고, 대리점 명함을 돌리며 돌아다니던 OOO의 ‘OOO’OOO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2013년 2월 OOO과 유류공급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유류공급계약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대표 OOO의 명함, 석유판매대리점등록증을 모두 확인하고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주유소 영업은 처음이어서 통상의 주의의무로서 OOO와 최초 거래를 개시할 당시 OOO 대표 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 OOO 명의의 계좌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대표 OOO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유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 OOO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OOO는 유류대금 전액을 대표 OOO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이 사건 OOO는 OOO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은 계좌이체하고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OOO와 계약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OOO세무서와 석유판매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에 OOO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라)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는 운영 초기에는 청구인 또는 상주하는 직원이 OOO에 전화하여 운반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였고, 유류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차량번호와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전표번호, 수송장비 번호, 거래처명, 출하지와 도착지, 품명, 단위와 승인수량, 공급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가 모두 적혀 있었고 공급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운반자의 서명도 있다. (마) 청구인은 유류운반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페트병에 경유를 조금 담아서 운반일자를 적고 운반자의 서명을 받았고, OOO의 품질검사 결과도 언제나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OOO를 믿었으며, OOO를 통하여 거래상황을 매번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체였기 때문에 법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설비를 갖춘 업체로 알았고, 청구인 자신이 주유소를 개업할 당시 자신의 본적지에까지 범죄경력 등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OOO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청구인은 원래부터 주유소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신체적 불편함으로 평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자료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알 수 없었으며 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 및 OOO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였고, OOO를 통해 매출내역을 전부 신고하였다. 따라서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0.22. 현재 주소지인 OOO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상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4.6.3. 및 2014.6.17. 2회에 걸쳐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도 2014.6.5. 및 2014.6.24.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우편 송달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주소지에 부착된 우편배달부의 등기우편 송달안내문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내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인 2014.7.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4.6.3. 및 2014.6.1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각 발송하였지만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나타나고, 처분청 공무원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위 주소지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3.12.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배달증명서OOO에 나타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예정납부기한이 2014.6.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목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에 각 세목별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주소지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