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2070 선고일 2015.06.29

가공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감액경정 및 환급되었으나, 환급세액이 체납세액에 충당되어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청구인이 백지상태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였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실린더 및 워터자켓 등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기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며,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24.~2014.12.1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15.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6년 제1기분 OOO2006년 제2기분 OOO2007년 제1기분 OOO2007년 제2기분 OOO2008년 제1기분 OOO2008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기경정․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2015.3.24.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6년 귀속분 OOO2007년 귀속분 OOO2008년 귀속분 OOO)을 환급결의하여, 이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충당하였고, 기경정․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를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실제로 아무 과세대상 거래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행한 OOO또는 OOO에게 부과됨이 마땅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OOO종합소득세 OOO등 총 OOO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2) 특히,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들인바, 청구인은 그 존재 여부 조차 알지 못하였는데도 이로 인한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최소한 OOO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경정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관련 가산세의 부과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종합소득세는 모두 환급경정하였으나, 2006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가산세) 부 과액에 충당하여 추가로 환급할 세액은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경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경정 당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현황과 환급세액의 충당 현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따르면 환급경정된 세액을 모두 충당한 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잔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OOO공소장, 청구인과 OOO간의 실제거래는 전무하고, 대출시마다 5-6매씩 세금계산서에 금액의 기재 없이 청구인(OOO)의 상호로 날인하여 OOO에게 건내주는 수법으로 공모하였으며, OOO로부터 대출금 중 OOO억원 및 어음 대리상환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자백내용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 그 밖에 OOO수사보고, 청구인의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4고합509) 진행현황 조회자료, 처분청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2003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200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사실증명, OOO사건처리결과통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등 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 명백한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는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들인바,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경정결의 및 충당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공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감액경정 및 환급결의되었고, 환급세액이 체납세액에 모두 충당되어 추가로 환급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는 발행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백지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OOO와 공모하였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괄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