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감액경정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감액경정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OOO 모두 폐문부재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OOO하여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OOO에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불복대상으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