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자재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자재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2.8. 취득하여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인근 토지의 원룸 신축공사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2012.11.15.부터 쟁점토지에 건설자재 등을 쌓아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2012.12.15.경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3.12.12.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마을에서 태어나 현재 쟁점토지로부터 약 20m 거리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4.8.20.)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및 원룸 신축 토지OOO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10.15. 원룸 신축 토지에 건설업자와 원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12.10.15.~2013.1.30.)하였으며, 2012.11.15. 쟁점토지에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였고, 2013.8.1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양도가액 OOO원)한 뒤 2013.12.1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2014.11.17. OOO 소재 원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공터에 자재를 쌓아놓았고,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22.경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과 유선통화한 내용을 보면, 2013년 8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자재 또는 폐기물은 없었고, 바닥은 평평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OOO은 계약 이후 쟁점토지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원룸건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위성사진(2013년 3․4월) 및 처분청의 현장 확인(2014년 5월) 당시 촬영 사진 등을 보면, 2012년 5월 및 2013년 3․4월에 촬영된 사진상 쟁점토지 지상에 지상물 내지 자재물이 다수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건설업자의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장, 청구인의 건설업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처분결과: 기소중지), 부동산가압류결정서, 사진 8매,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의 건설업자에 대한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공문 2부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원룸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11.15.부터 쟁점토지 양도계약일(2013.8.14.)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3년경 쟁점토지 지상에 지상물 내지 자재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인 2013.8.14. 쟁점토지 위에 건축 자재가 없는 상태로 대지화가 완료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