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1998 선고일 2015.06.30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대금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인근주민에 의해 대리경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9. OOO 과수원 2,770㎡, 같은 곳 425-72 답 175㎡ 총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5.8. 송OOO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5.12.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1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5.8. 양도시까지 아래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년에는 영농에 경륜이 풍부한 OOO에 거주하는 친정아버지에게 애기복숭아 묘목 약 350주 구입을 부탁하여 친정아버지와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고 종전에 식재되어 있던 복숭아나무를 제거하고 쟁점토지 중 숲을 제외한 총 면적의 80%인 약 700평에 애기복숭아를 식재하여 정성을 들여 가꾸었으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을에 갈아엎었다.

(2) 2003년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에게 트랙터 로 터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부탁 하여 작업비를 지급하였고, 친정아버지에게 매실나무 묘목(약 350주) 구입을 부탁하여 이를 식재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실나무 주변의 공지를 박OOO 에게 로터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부탁하여 공지 중앙에는 들깨, 참깨를 심었고, 그 변두리 에는 고구마,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

(3) 2005년 가을에 매실나무의 성장이 좋지 않아 제거하고, 2006년 부터 2013년까지는 박OOO에게 로터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부탁하여 들깨를 경작한바, 애기복숭아, 매실나무 경작은 관리 부족으로 실패하였지만, 들깨농사는 초기부터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파종, 풀뽑기 등을 하였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유기농으로 하고 일부 깻잎을 따고 수확하였으며, 들깨 농사는 적은 양이 수확되어 자가소비와 가족 친지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나머지는 판매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단 일부를 인근 할머니들에게 채소 등을 짓게 놔둔 것은 할머니들의 소일거리 및 먹거리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대리경작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 회사에서 경비를 반영 하기 위하여 서류상 근무한 것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8년에는 나대지 상태이고, 2009년 및 2010년에는 일부 면적에서 영농 흔적이 있으며, 2011년에는 나대지 상태이고, 2013년에는 전체면적 중 북쪽 및 중간 일부에만 영농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개복숭아 등의 작물을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묘목 구입대금, 농자재 보유 내역, 농약 구입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세 분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만 가끔 봤다는 인근주민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저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9.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5.8. 양도하고, 2014.5.12.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위성사진에 의하면, 네이버는 최근 사진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성 사진상으로는 나대지로서 자경한 흔적이 없고, 다음은 2008년에는 나대지 상태이고, 2009년 및 2010년 에는 일부 면적에서 영농 흔적이 있으며, 2011년에는 나대지 상태이고, 2012년 위성 촬영분은 없으며, 2013년에는 전체 면적 중 북쪽 및 중간 일부에만 영농 흔적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탐문자료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세 분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2002년부터 양도시기인 2014년 5월 까지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으며, 약 7~8차례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끔 쟁점토지를 둘러보러 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02.3.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5.8.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13년 까지 트랙터 로터리, 골타기 작업을 매년 봄마다 했고, 청구인으로부터 작업비로 매년 OOO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자: 박OOO), 인우 보증서, 인터넷 검색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숭아나무, 매실나무, 들깨 등을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대금이나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다음 등 위성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 일부 기간 (2009년, 2010년, 2013년), 일부 면적에만 영농 흔적이 있는 점, 쟁점토지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세 분이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을 본 사실이 없으며, 2002년부터 2014년 5월 까지 약 7~8차례 청구인의 배우자가 가끔 쟁점토지를 둘러보러 온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