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1959 선고일 2015.06.09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1.부터 지금까지 OOO일대에 상가건물 3동(OOO각 지상의 건물을 말하고, 이하 각 건물을 순서대로 “제1사업장”, “제2사업장” 및 “제3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차인들과 통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별지1> 기재)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타인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임차료를 수령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12년 2월에 개정되어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세범처벌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을 그 유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소유한 3개의 사업장 중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은 1년간 공급대가가 OOO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3개 사업장 모두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제2사업장 건물 403.2㎡ 중 210㎡은 2010.4.6. 화재로 소실되었고, 청구인은 제2사업장 건물 전부를 철거한 후 2010.6.11. 경량철골조로 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였는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내역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자산상실가액은 OOO이므로 관련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임차료에 대하여 한 번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임차인들과 통정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령에서 2012년 2월부터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위임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을 그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개정 전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서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제1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3개 사업장 모두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소득세법제58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재해발생 비율은 각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0년 당시 보유한 부동산 임대건물 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제1사업장은 OOO제2사업장은 OOO이고, 제3사업장은 가건물로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총자산가액은 최소한 OOO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자산상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총자산가액의 약 4.8%에 불과하므로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괄호 생략)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괄호 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① 법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30여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임차인 OOO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료는 보증금 OOO만 기재되어 있고 월세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12월)에는 “청구인의 OOO계좌 확인 결과 보증금 이외에 매월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을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12.3.)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에 의하여 경정․고지된 제1사업장의 공급대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4년에는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제1사업장의 2004년 공급대가가 OOO초과하여 2005년부터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0년 각 사업장의 건물기준시가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각 사업장의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건물기준시가로 재해발생 비율을 계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내용이 따로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의 위임 여부,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금액 이상을 임차료로 받아온 것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경정한 제1사업장의 공급대가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OOO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5년부터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58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재해발생 비율은 각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산상실가액은 제1사업장과 제2사업장의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의 약 4.7%로서 재해손실세액 공제 기준인 20%에 미달하므로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