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후단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2001.03.08.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 OOO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OOO천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수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에는 소나무 등 조경수 일부, 비어있는 비닐하우스 및 조경석 5점이 있었고, 한쪽에는 토사석 더미가 쌓여있고 차량통행로로 보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인터넷 포털 OOO에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부터 2013년까지)을 검토한 결과 “소나무 몇그루만 보이고 다른 조경수는 없으며 나대지에 조경석만 널려 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공사진과 로드뷰 같은 특정 시점의 사진만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2.4.1.)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2.23.부터 2013.12.19.까지 자경한 것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이 2012.4.10. 발급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에는 청구인이 소나무 18주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생산물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으로 거래명세표OOO,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외 인근주민 3명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작성일 미기재)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현재까지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확인서(2015.4.30.)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는 “본 회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013.12.11. 매입하여 유실수(매실주 등)를 식재하여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현재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며 OOO이 발급한 자경증명서(2015.4.6.)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2013년까지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소나무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판매내역상 연산홍, 소나무 등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등의 구입내역 또한 매입처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와 관계없어 보이는 복숭아, 고추 관련 장비가 거래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OOO의 수입을 얻었던 점, 인터넷 항공사진 및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