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1913 선고일 2015.08.18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30.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주유소,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10.13.부터 2014.11.10.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주유소 매입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 거래처인 OOO에너지에게 유류주문량 만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먼저 입금시키고 유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한 후 물량을 공급받는 것은 유류업계의 공통적인 관행이고, 송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제3자의 예금계좌로부터 2회에 걸쳐 OOO주유소 명의로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추정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선 입금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일이다.

(2) 청구인은 2012.12.30. 주유소를 설립하여 유류판매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거래처인 OOO에너지에게 필요한 유류공급량 만큼 대금을 선 지급한 후에 OOO에너지로부터 자신들이 공급해야 할 물량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다른 업체에 부탁하였으니 그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라는 연락을 받곤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개시후 매출이 계속하여 신장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를 빨리 공급받아야만 하였고, OOO에너지에 선 지급한 대금과 물량만 다르지 않다면 어떤 업체로부터 공급받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OOO에너지가 소개한 업체들인 OOO주유소 및 O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다. 유류를 공급받고 매월 말일자로 거래명세서를 일괄해서 받았고, 유류업계 특성상 대금을 선 지급하지 않으면 유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류 공급업체가 당연히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OOO에너지가 소개한 공급업체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없었다. OOO주유소 및 OOO주유소로부터 매월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메일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처분청 의견처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따른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매입처 중 OOO주유소는 2013년 제2기에 OOO, OOO주유소 및 OOO에너지는 2014년 제1기에 OOO 및 OOO에 대하여 각 수정세금계산서(감)를 발행하였고, 상기의 유류대금은 모두 OOO에너지의 OOO 및 OOO에너지 전 대표이사인 김OOO의 OOO로 입금되었으나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OOO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이 OOO주유소나 OOO주유소의 계좌로 흘러간 흔적은 확인할 수 없고, OOO주유소는 2014.6.9. 청구인과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매입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유류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유류 재고가 부족하면 OOO주유소나 OOO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유류가 청구인의 OOO주유소에 입고될 당시 유류의 공급처가 어디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OOO에너지가 자신들의 재고가 부족하여 OOO주유소와 OOO주유소로부터 유류가 입고될 것이라는 말만 듣고 유류대금은 OOO에너지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주유소 등으로부터 수취하면서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인지, 유류대금은 정상적으로 해당 거래처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주유소는 2013.7.1.부터 2013.12.31.까지 청구인에게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매출 감)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적용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의 OOO, OOO에너지의 전 대표이사 김OOO의 OOO을 지급하고 OOO에너지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에너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OOO주유소로 유류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없다. (나) OOO주유소는 2014.1.1.부터 2014.6.30.까지 청구인에게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매출 감)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적용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OOO에너지의 OOO을 지급하고 OOO에너지로부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OOO에너지는 2014.1.1.부터 2014.6.30.까지 청구인에게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매출 감)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미 적용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의한 계산서이고, 동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주유소로부터 OOO 및 OOO주유소로부터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이 당해 업체에게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에너지의 경우 OOO이 과다매입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