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1757 선고일 2015.12.28

쟁점사업장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 대표자를 알거나 만나지도 않은 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말만 믿고 고액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는 □□□ 거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고 정상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5.22.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O(대표자는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4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및 OOO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기 경정․고지되었다),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증빙불비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고철 전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는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수한 고철 역시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 바로 운송하도록 하였고(극히 일부는 직접 납품받기도 하였다), OOO로부터 입고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 내역, OOO철스크랩고객포탈시스템상 OOO입고 현황(2012년 7․8월), OOO과의 거래내역서,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계량증명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만약,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12년 2월경 OOO의 현장소장이라는 OOO을 만나 OOO의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교부받았고, OOO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있던 고철 물량을 확인한 후 2013년 3월부터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과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도 OOO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에 있던 고철 물량을 확인하였고, 고철을 상차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과 상차한 차량의 사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의 고철 납품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 바로 고철을 운송하도록 하였고, OOO스크랩포털사이트를 통해 입고 현황을 확인한 후 고철 대금을 OOO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면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12년 9월경 OOO의 직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결제조건, 운반조건, 단가 등의 거래조건을 논의한 후 2012.9.25.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OOO의 하치장을 직접 방문하여 OOO대표이사 OOO의 명함을 수령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고철 물량을 확인하면서 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철스크랩 납품협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26.부터 OOO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 시작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도 OOO의 하치장을 종종 방문하여 현장에 있는 고철 물량과 고철을 상차하고 있는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우수설비업체 모임인 OOO(33개 사업체)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OOO원활한 재료수급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이와 관련된 투명한 거래질서 확보를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오직 OOO에만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대표자 OOO사업실적도 없고 주거가 불안정한 기소 중지자로서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대규모 고철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며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다. 사업장 또한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가공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OOO통장은 OOO개인적 용도(병원비 및 자녀학원비 등)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OOO세무회계사무실에 확인한바 세금신고도 OOO혼자 방문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실사업자는 OOO이고, OOO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OOO본점 사업장은 가공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2012.8.31. OOO에 설립한 지점법인 사업장도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가공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 OOO대표자인 OOO은 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전혀 없고, 재산내역이나 소득사항을 감안하면 이러한 외형의 고철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문답서에서도 법인 영업업무를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영업사원들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임이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경우 대표자인 OOO를 알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말만 믿고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OOO의 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인 OOO거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사업장 및 거래담당직원 등에 대하여 정상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에 대한 계약서, 결제 증빙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후단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OOO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본점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3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OOO의 OOO은행 계좌OOO사본,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 내역 사본,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의 이체처리결과조회 내역, OOO철스크랩고객포탈시스템상 OOO입고 현황(2012년 7․8월), OOO과의 거래내역서,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사진, OOO작성한 철스크랩 납품 협약서(2012.9.5.) 사본,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 OOO대표자 OOO의 명함 사본, OOO본점․지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은행 계좌OOO사본, OOO2012년 제2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국세납부확인증(2012.10.25.), OOO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및 OOO고철 관련 근무이력이 없고, 재산내역 및 소득사항 등으로 보아 고철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거래처를 알지 못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야적장, 계근대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대규모 고철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OOO세무서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OOO경우 청구법인은 OOO대표자인 OOO알거나 만나지도 않은 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말만 믿고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OOO직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OOO경우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인 OOO거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사업장 및 거래담당직원 등에 대하여 정상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