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수증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을 청구인의 수증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3.23. 청구인에게 한 2013.8.14.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를 보면,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한 OOO청구인은 약 17년간 보험모집인과 보험계약자로 인연을 맺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자금사정으로 쟁점보험계약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를 대신하여 이미 대납한 보험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13회차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상적인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당까지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보험계약을 포함해 OOO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 OOO억원 이상을 대납하였고, 쟁점보험계약의 경우 청구인이 5회차를 제외하고 초회부터 13회차까지 보험료 OOO납입하다가 자금사정으로 2010년 10월분 보험료 납입을 지연하여 2010.12.1.자로 쟁점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OOO동 계약을 부활시켜주면 대납보험료를 변제해주겠다고 약속하여 2010.12.16. 및 2010.12.31.에 10․11월분 보험료(14․15회차 OOO납입)를 납입하고 동 계약을 부활시켰으나, OOO로부터 대납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고, OOO규정상 보험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없어, 2011.1.10. OOO와 동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OOO거주하는 제부인 OOO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OOO에 합의서 제출], 2011.1.19. OOO에서 실제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이후 16회차(2011.1.28. 납입)부터 마지막 납입분인 22회차(2011. 7.14.)까지의 7회분 보험료 OOO저축예금계좌(OOO지부에서 2011.1.10. 개설)에 이체한 후, OOO계좌에서 OOO자동이체(납입)되도록 하였으며, OOO2011.7.15.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은 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생식기의 50% 이상 장애시)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OOO가 2012년 5월경 위암 판정을 받고 2013.1.7. 사망한바,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OOO사망에 따른 생명보험금OOO이 OOO에게 귀속되었으나, 법원 공탁금OOO중 변호사 성공보수금OOO제외한 나머지 OOO변호사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변호사 사무소에서 성공보수금 확보를 위해서 OOO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사전에 위임받았다가,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성공보수금 관련 현금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발행해 주었음)하였고, 나머지 보험금 OOO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부인 OOO에게 OOO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2008.11.30.)은 OOO상속인들이 2013.2.26.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2011.1.19.)시 OOO거짓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2011. 1.10.자 합의서(OOO에게 금액 미상의 채무가 있음)에 부합하도록 임의로 날짜를 소급하여 거짓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이는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 21회분을 청구인이 모두 납입한 것은 틀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보험계약에 따른 총 보험료 납입회수(22회) 중 21회를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입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모두 입증되었고, 쟁점보험계약의 명목상 계약자와 수익자에 불과한 OOO의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하여 OOO의 계좌에서 OOO납입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OOO실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자인 청구인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돌려준 것은 너무나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예규와 판례 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실제 본인이 납부하였으므로 보험료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납한 OOO의 보험료납입액 OOO만원(실제로는 OOO)으로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에 대한 채무액 OOO만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동 계약 및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OOO에게 이전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OOO를 대신해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도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원도 동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이 OOO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바, 동 계약 및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실제 귀속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 실질적인 보험금 수익자가 청구인이므로 명목상 수익자인 OOO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가지는 채권 OOO만원과 청구인이 OOO에게 가지고 있는 대금(보험료)반환청구권 OOO만원[21회분 보험료 합계액은 OOO(15회차까지 OOO+ 나머지 22회차까지 OOO)]을 상계한 것이므로, 동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이 동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실제 귀속자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1) 처분청의 과세여부에 대한 검토조서(2015년 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회분만 납입하고 청구인이 모두 대납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OOO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계약을 해지한 이력을 알고 있던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으로 대납한 보험료를 회수하여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대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와의 합의 하에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공탁금(OOO억원) 및 종신연금형태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한 OOO등 합계 OOO보험금을 본인의 OOO계좌OOO로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이체하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실질적인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이 OOO에게 있음이 확인되는바, 보험금의 실제 권리자인 OOO이 자신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상속인들이 OOO피고로 하여 제기한 ‘보험수익자지위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2013.7.15. 성립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OOO공탁하였으며, 법원은 이 중 OOO억원은 상속인 중 1명에게, 나머지 OOO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으며, 쟁점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OOO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2013.5.2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OOO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고, 쟁점보험계약을 해약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되기까지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대납보험료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보험료를 대납해 줄 수 밖에 없다가 OOO와의 합의 하에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으로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 (나) OOO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고도 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 OOO여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2회분만 납입하고 13회분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나 결국 해지하고도 대납보험료 OOO여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여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OOO가 5회차에 1회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13회차까지 청구인이 납입(2010.10.29.)하게 되었고, 동 계약 외에 대납한 보험료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으며, 보험료 대납과 별개로 OOO에게 대여한 OOO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0 년 10월분부터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0.12.1.자로 실효가 예정되었다가 OOO가 “실효된 동 계약의 보험료를 먼저 납입해 주고 여유를 조금 주면 대납보험료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2010.12.16. 10월분(14회차)을 납입하고 동 계약을 부활시켰으나, OOO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동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납입 회수가 부족해 환급금이 없어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과 OOO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하는 대신 동 계약의 수익자 명의를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인 OOO으로 변경해 주고, 이후 납입 회수를 채워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는 것은 청구인과 OOO알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OOO청구인으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으로 하여, 2011.1.19. 동 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후 2011.7.14.까지 청구인이 OOO명의의 OOO계좌에 입금하고, OOO의 동 계좌에서 OOO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그 이후로도 OOO는 청구인을 통하여 2건의 보험계약을 더 체결하였다.
(4) 청구인의 항변 내용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10.30. OOO에게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전에 청구인 또는 OOO대하여 직접 조사나 확인을 한 사실이 일체 없고, 청구인이 OOO명의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후, 2015.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사전압류대상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통지 없이 사전압류하고 과세하였다. (나) 쟁점보험계약의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OOO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OOO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현금 OOO만원, 2008.11.30.자 현금보관증)를 상환할 목적으로 OOO이 인수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귀속자)가 OOO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전체 납입보험료 22회분 OOO중 21회분 OOO(나머지 5회차 1회분 OOO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을 납입한바, 청구인이 15회차까지 대납한 보험료 OOO원(처분청은 OOO만원이라 함)으로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OOO만원)를 상환하였으므로 OOO를 대신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처분청 의견은 실질내용을 조사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인바, 이는 OOO명의의 OOO계좌의 통장 사본 및 OOO보험료 납입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가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1.1.10. OOO대리점에서 OOO과 만나 제출한 확인서(2011.1.10.)에는 OOO에게 금액 미상의 채무가 있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OOO의 배우자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으로는 변경하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믿을 수 있는 지인인 제부 OOO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된 것일 뿐이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8.11.30.자 현금보관증(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용하고 2010.10.30.까지 갚기로 함)은 청구인이 OOO가 2013.1.7. 사망한 이후 OOO의 상속인으로부터 ‘보험수익자지위존재확인의소’를 제기당한 후,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을 퇴직하고 OOO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OOO가 청구인에게 대납보험료채무가 있지만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으로 변경할 수 없어 OOO에 대해 가공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였으니, 청구인이 OOO에게 기존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해야 법원에서 OOO을 보험금 수익자로 판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날짜를 2008.11.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뿐인바, 만약, 동 현금보관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1. 1.10.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위하여 OOO가 배우자와 함께 OOO제출한 확인서를 OOO에게 채무(금액 미상)가 있는 것으로 허위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OOO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부와 동생의 사업부진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오히려 2008.10.27.과 2008.11.27. 여동생 OOO에게 생활비 등으로 OOO만원이 넘는 자금을 이체해 주었고, 이후에도 간간히 OOO만원 내외의 현금을 이체해 준 사실이 청구인의 OOO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동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청구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OOO저축예금계좌 통장 사본에 의하면, 동 계좌는 OOO지부에서 2011.1.10. OOO막도장이 날인된 채 개설된바, 청구인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로 OOO에게 OOO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동 채무를 보험료 대납을 통해 상환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청구인 소재지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필요 없이 OOO기존 계좌에 보험료 상당액을 이체해서 OOO납입하도록 하면 되었을 것이지만, 청구인이 직접 동 계좌를 관리하면서 오로지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만을 이체․납입할 목적으로 굳이 OOO거주하는 OOO의 계좌를 청구인의 거주지역에서 개설한 것이고, OOO배우자인 청구인의 여동생 OOO에서 개설)에서 OOO대한 보험료가 출금된 사실이 두 사람의 각 계좌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5. 청구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면 13회차 보험료 납입(수당 환수 등 불이익 없음) 후에 굳이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고 해약하면 되었겠지만, 해약환급금은 12개월 이하일 경우 OOO원, 24개월일 경우 OOO”, 36개월 이상 납입의 경우 OOO만원 등으로 납입 회수가 많을수록 환급금도 늘어난다는 사실이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OOO의 보험료를 대납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 대납보험료를 모두 잃게 되어 부득이 쟁점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6. OOO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의 내용을 보면, ‘2. 보험수익자가 나중에 피고 OOO에게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OOO가 시누이에게 사망보험금 OOO억짜리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OOO(청구인)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OOO가 시키는 대로 보험회사에 가서 사인을 해 주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고, ‘3. 결론’에는 “청구인이 2011년 1월경 OOO에게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빌려 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익자 명의를 변경해두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OO가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대가관계가 전혀 없는 OOO에게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의사표시는 사기 내지는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취소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그 밖에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응하여 2013.4.19. OOO’에 선임료 명목으로 OOO만원을 이체한 것이 청구인의 OOO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3.8.19. 법원의 공탁금OOO에서 성공보수금으로 OOO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상세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정률에서 나머지 OOO을 청구인의 OOO입금한 것이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지부에서 개설한 계좌OOO의 통장 사본을 보면,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입출금 외에 다른 이체 내역 없이 2013.8.14. 보험금 OOO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동 금액이 바로 이체(OOO명의의 계좌 통장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OOO가 직접 OOO지부를 방문하여 이체)청구인의 되었으며, 청구인이 2013. 11.15. OOO의 동 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하고 동 계좌에서 2013.11.19. 청구인의 여동생 OOO에게 OOO만원이 이체(OOO 직접 OOO지부를 방문하여 이체)하였고, 동 OOO만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 부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이며, 그 후 동 계좌의 잔액은 현재까지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만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개설하고 직접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3. OOO사망으로 인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OOO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OOO보험금이라면 청구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바로 이체해 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일 당일에 즉시 이체한 것은 쟁점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한 귀속자는 OOO단지 명의인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인이기 때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4. OOO위임자로 하여 제출한 위임장(2013. 2.13.)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처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에서 법원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OOO가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의 동 계좌에서 법원의 공탁금 중 변호사 성공보수금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를 변호사 사무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성공보수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것은 OOO의 쟁점보험계약의 명목상 수익자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수익자로서 소송에 임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보험금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보험료 납부액의 자금 출처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 납부행위 과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들의 의사, 보험료의 법률상 납부의무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두79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보험계약의 명목상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당초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자가 OOO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와 그의 배우자가 OOO제출한 확인서(OOO에 대한 금액 미상의 채무 존재로 수익자를 OOO으로 변경) 및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현금보관증(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OOO만원의 채무 존재)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 OOO만원이 OOO대한 채무 상환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스스로 납부한 보험료 14회분OOO의 계좌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OOO의 합계액은 OOO이고,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현금 OOO만원을 빌린 것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오히려 청구인의 여동생의 계좌에 OOO여만원을 입금한 것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과 그의 배우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납입해 온 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의 보험료 납부계좌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개설한 점,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쟁점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 점, OOO의 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 스스로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할 뿐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대가관계가 전혀 없다”고 밝힌 점, 보험업법 시행령제29조의3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명의의 보험료 납부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보험계약의 명목상의 수익자는 OOO이지만 OOO의 사망에 따른 쟁점보험계약의 보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 보험금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령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 수령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명목상의 수익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제 귀속자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을 실제 수익자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이자 보험금의 실제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보험업법제101조에 따르면 보험중개사 등의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계약에 대한 OOO의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OOO의 상속인들도 소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할 뿐 OOO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대가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점, OOO이 비록 청구인과 인척관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소송(조정)을 통하여 OOO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자신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바로 이체해 준 것은 통상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보험계약상 보험료 를 13회차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모집수당 지급에 장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2011년도에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전까지 청구인이 자진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어 OOO와의 합의 하에 부득이 제부인 OOO을 보험명목상의 수익자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자 및 보험금 수익자를 OOO으로 보고 OOO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