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및 잡자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 당시는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 및 농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및 잡자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 당시는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 및 농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년 2개월(255개월) 보유하면서 그 중 17년 3개월 기간 동안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2012.8.8.) 현재 기준 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수년에 걸쳐 컨테이너 및 양계장 자재가 쌓여 있었고 양도 직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여 양도 당시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일부분인 100평 정도에 폐자재를 적재하였을 뿐이고, 2011년 11월 농지로 원상회복되었는바, 감면대상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자재구매내역, 농협조합원증명서,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 영농에 종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무 및 사업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바, <표1> 청구주장의 근무 및 사업내용 청구인은 외국계회사인 (주)OOO에 근무하는 동안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였으므로 주말과 평일에 하루 3시간 정도는 충분히 농사에 임할 수 있었고, 퇴사 후 19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과, 2007년 7월~2007년 12월까지 소규모 양계장 사업을 운영한 7년 6개월 합계 8년 6개월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별도의 이의를 하지 않아 자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쟁점토지는 총 보유기간 254개월 중 207개월 동안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 판정 관련 기간 기준(OOO% 기준)을 충족하여OOO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퇴직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양계장사업을 하였으며, 2006년부터 쟁점토지 일부면적을 건설회사에 임대하였고, 항공사진상 수년에 걸쳐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및 잡 자재들이 쌓여 있었으며, 양도 직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자경 요건 및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2014년 10월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에 창호, 철물 제조·도소매 업체인 OOO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주)OOO 건물(청구인이 2012.7.27. 매도한 토지 821㎡임)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바로 이웃하여 있는 주택의 거주자 OOO(60세)에게 문의한바, OOO은 청구인을 두 번 정도 보았고, 쟁점토지는 예전에는 논이었으나 몇 년 전 흙으로 메운 뒤 컨테이너, 개집, 개 여러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2012년 이들을 다 치운 뒤 건물 신출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중개업자인 OOO사무소 사장도 쟁점토지 양도를 위해 2012년 3월부터 6월 계약시까지 매매중개를 위해 여러 번 협의를 하였으며, 당시 쟁점토지에는 타인 소유 호박이 뚝에 서너 그루 있었으며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토지 일부를 2006.4.1.부터 2009.4.1.까지 (주)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항공사진 등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는 전혀 농지로 보이지 않고 적재물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으며, 2012년 6월 사진에는 흙더미 등이 쌓인 나대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주)OOO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있는 청구인 소유 목장용지에서 양계장을 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계장을 하려고 위 OOO 양계장에 있던 시설자재를 쟁점토지로 모두 옮겨놓았으나 시지역에서는 양계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쌓아두었다가 2012년 양계장 자재들을 모두 치웠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54월이고, 항공사진상 적재물 적치기간은 2007년 11월~2011년 12월로서 50월, 나대지로 있던 기간은 2012.1.1.~2012.8.8.로서 8월 합계 58월인바, 가사 청구인이 1991.5.31. 쟁점토지 매입시부터 2007년 11월 이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작기간이 196개월에 불과하여 토지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기간기준인 OOO%에 미달한다.
①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배제한 처분의 당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10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토지(쟁점토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처분청의 공부상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쟁점토지 현황 <표3> 처분청의 공부상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O에서 1980.9.17.~2011.4.12. 기간(31년) 동안 거주하였고, 2011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및 자경 여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2014년 10월 양도토지 현장확인 당시 양도토지에는 창호, 철물 제조·도소매 업체인 OOO(이하 “OOO”, 대표 OOO)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주)OOO 건물이 있었으며, 주변에는 OOO이 거주하는 주택 1채가 있었는바, OOO은 이 집에서 7년전부터 거주하면서 청구인을 두 번 정도 보았다고 하며, 쟁점토지는 예전에는 논이었으나 몇 년 전 흙으로 메운 뒤 토지 위해 컨테이너, 개집 등이 있는 것을 보았고,누구 것인지는 모르나 개도 여러 마리 있었는데 2012년 이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양도토지 중개업자인 OOO사무소의 OOO에게 매매 경위를 문의한바, OOO는 2012년 3월부터 토지매매를 중개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다가 6월이 되어서야 계약을 하였고, 계약 당시 이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 호박이 뚝방 쪽으로 서너 그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해 청구인을 인터뷰(확인서 첨부)한바, 청구인은 1999년 5월 (주)OOO를 퇴직한 후 2000년~2007년까지 OOO에 있는 본인 소유 목장용지에서 양계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쟁점토지에서 양계장을 하기 위하여 양계장 설치 자재를 쟁점토지에 옮겨 놓았으나, 시지역에서는 양계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11년 말까지 자재를 쟁점토지에 쌓아 놓게 되었으며, 양계장 자재를 갖다 두기 전에는 쟁점토지는 논이었는데 매입당시부터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당시 자재들은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컨테이너를 놓고 개 5~6마리와 수로 둑에 호박 몇 그루와 수세미 몇 그루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양계장 자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하며, 2012년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양계장 자재 및 컨테이너를 치웠고, 토지 매매 시도는 2012년 3월부터 있었지만 OOO사무소에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왔다 가고는 5월부터 여러 번 조율한 끝에 6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토지 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와 자재더미가 토지에 쌓여있거나 널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2.6.3. 촬영한 OOO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밭은 고랑이 잘 나 있거나 작물이 보이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2011년까지 보이던 컨테이너와 자재더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내역에 의하면, 2006.3.25. (주)OOO(대표 OOO, 건설업/건축공사)이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인 OOO를 청구인으로부터 2006.4.1.~2009.4.1. 임차한 후, 2007.5.29.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1.9.6. 직권폐업(폐업일자 2011.6.30.)한 것으로 나타나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일자 2006.4.1., 계약금 OOO원 일시불, 기한 3년간), OOO이 2012.8.8. 다른 지역에서 본인이 운영하던 “OOO”이라는 상호의 창호 제조업체를 쟁점토지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주)OOO에서 제품을 만들고 OOO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주)OOO이 뒤편을 매입한 것이고, 따라서 (주)OOO이 먼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 OOO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신축하는데 2~3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주)OOO은 OOO 건물 신축부지를 통과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OOO이 OOO(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로 사업장 이전한 날이 2012.7.20.이고, OOO이 사업장 이전한 날이 2012.8.8.인 것으로 보아 공사가 시작된 날은 계약일인 2012.6.8.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6매(2007년~2012년)를 제시하였는바, 2007년~2011년 사진상 쟁점토지 지상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 및 적재물이 나타나 있고, 2012년 6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상은 나대지인 것으로 보이며, 2010년 3월 및 2011년 8월에 각 촬영된 OOO 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 박스 및 자재더미, 폐기물 내지 적재물, 기계류 및 차량 등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사업소득내역(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표5> 사업소득내역(부동산임대업)
(4)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자경사실확인서(OOO·OOO 작성), 확인서(OOO·OOO 작성),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5년~2010년), 국세청 질의회신문, 2012.6.17.자 쟁점토지 사진 4매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퇴직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양계장사업을 하였으며, 1992년~1999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2006년부터 쟁점토지 일부면적을 건설회사에 임대한 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상 2007년 11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및 잡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도 직전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자경 요건 및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 요건 및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가사 청구인이 1991.5.31. 쟁점토지 매입시부터 적재물을 적치한 2007년 11월 이전까지 벼농사를 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작기간이 196개월에 불과하여 OOO%의 기간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