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4.8.8.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8.8.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2014.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4.12.23.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15.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이 해당 처분의 통 지를 받은 2014.8.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