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된 것)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OOO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면서 32개 지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해 왔음에도 사업자등록은 소속직원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명의위장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에 가산세율(1%)을 곱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여 타인명의등록가산세 OOO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직영가맹점들이 업무위탁계약체결과 함께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의 위탁매매 및 대리에 해당하므로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예산집행, 주요의사결정 및 지점장의 급여수령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지점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직영가맹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한 후 그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 직영가맹점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무해 왔을 뿐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직영가맹점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