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각서대로 전용기를 구입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동 합의각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공동투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으로 봄이 타당함
합의각서대로 전용기를 구입 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동 합의각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공동투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항타공사에는 주장비인 크레인 1대에 보조장비인 상부오거, 하부오거, 사이로, 믹서기, 발전기가 각 1대씩 조합이 되어야 공사가 가능한데, 보조장비인 상부오거 및 하부오거 등은 고장이 잦고 고장시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서 예비장비를 1대씩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현장이사로 근무하는 OOO은 2005.3.8.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년 11월경 본인이 소유하던 보조장비인 상부오거, 믹서기, 싸이로 각 1대씩을 가지고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적하였으며, 2009년 9월 OOO의 소개로 중고 하부오거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조장비를 임대하였고, 2003년부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OOO는 2008.2.21.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 2월 OOO로부터 상부오거를 구입하였으며, 2009년 9월 OOO의 소개로 중고 하부오거, 믹서기, 싸이로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조장비를 임대하였다.
(3) OOO가 보유한 보조장비는 청구법인으로 이적할 당시 출자와는 관련 없는 개인소유의 장비로, 보조장비는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여 공부에 의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서 사본, OOO의 사실확인서, 보유장비의 사진, 청구법인의 장비명세서 등에 의하여 OOO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합의각서 작성 당시 이미 보조장비를 개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것이지 이익배당을 한 것이 아니다.
(5) 처분청은 2009.4.10. 청구법인, OOO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를 근거로 OOO에 대한 장비임차료를 부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서 OOO를 현장이사 및 관리이사로 영입하면서 각 개인소유 장비를 청구법인의 현장에 투입하고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실제 합의각서대로 자금을 공동투자한 사실이나 이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익의 분배에 따른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익의 배당으로 보려면, OOO가 취득한 보조장비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OOO의 보조장비는 청구법인에 귀속·관리된 사실이 없고, 여전히 OOO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장비임차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보조장비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7) 처분청은 2013년도에 OOO에게 OOO천원, OOO에게 OOO천원만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2010년과 2013년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전혀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급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에 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비임차료의 지급은 공사대금 회수 관계로 다음 해에 지급되었으며 매년 기말 현재에는 미지급 등의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전액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미지급금 등의 채무가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것뿐이며, 실제 장비임차료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지급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보조장비 임차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3명이 공동투자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투자에 대한 대가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취한 금액이 아닌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합의각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개인사업자 OOO은 공동투자(각 50%)하여 1993년식 전용기 및 부대장비일체(상하부오거, 믹서기, 싸이로 외 부자재 일체)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개인사업자 OOO는 공동투자(50%)하여 1995년식 전용기 및 부대장비일체(상하부오거, 믹서기, 싸이로외 부자재 일체)를 공동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동구입한 전용기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총항타비에서 총투입비를 공제한 후 사무실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고, OOO는 순이익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가 작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이익 분배금 성격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공동투자 계약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OOO거래하였던 금액을 기준으로 임의 발행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 2010, 2013년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대해 현금지급으로 처리하고, 2011, 2012년도는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에도 결산서상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상적인 건설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월별 미지급금 내역서에 OOO에게 임차한 기계장치가 어느 현장에서 무슨 작업에 사용되었는지 등 작업내역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장비임대계약 후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월 약정된 금액(조사기간 중 제출한 장비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금액 월 OOO천원)에 의하여 월별, 기별 발행금액이 비슷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연도별 기별 발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장비임차료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보조장비에 대한 임차료라고 주장하나, 조사 중 제출한 보조장비 가액이 OOO억원, OOO억원 정도인데 비해 보조장비에 대한 임차료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5년간 1인당 OOO억원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2013년 OOO에게 OOO천원, OOO에게 OOO천원으로 총 OOO천원만 확인될 뿐 5년간 총 장비임대료에 대한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의 사업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보면, 2006.2.28. 현재 대표이사 OOO자재목록표 금액 OOO2005.11.14. 현재 OOO자재목록표 금액 OOO2006.2.28. 현재 OOO투입비 OOO천원으로 확인되고, 합의각서에 의하면 중고전용기를 3인이 공동 투자하여 구입하였으며, OOO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오거 등을 투자하면서 청구법인에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OOO관리이사가 제출한 합의각서 내용대로 1993년식 전용기 및 부대장비를 OOO과 공동구입 후 2005년 12월에 전용기를 청구법인으로 등록하였고, 1995년식 전용기 및 부대장비를 OOO와 공동구입 후 2007년 4월에 전용기를 법인으로 등록하였음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합의각서의 내용 중 “OOO는 순이익금 수령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 발행한다”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 겸 급여소득자인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설장비 임차료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청구법인의 현장이사 OOO,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3명이 건설장비를 공동구입하여 이에 대한 이익을 분배하면서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그 근거로 삼았던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장비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OOO과의 장비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OOO천원이고, 이외의 내용은 같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개인사업자 OOO에게 건설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조사 당시 OOO는 “보유장비 구매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OOO이 2005년 11월 OOO에서 이적시 가지고 온 장비와 OOO로부터 구입한 상부오거 외에 OOO에서 구입한 장비는 개인간 중고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전용기(크레인) OOO를 2005.12.6., 전용기 OOO를 2007.4.3. 청구법인 소유의 건설기계로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등록하였고, 나머지 보조장비는 등록의무가 없는 장비이며, 청구법인, OOO의 장비보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에 건설장비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용기 2대(OOO, 2005.12.15. OOO천원에 취득, OOO2007.2.28. OOO천원에 취득), 상부오거 1대, 하부오거 1대, 발전기 1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보면, 2006.2.28. 현재 대표이사 OOO의 자재금액은 OOO천원, 2005.11.14. 현재 OOO의 자재금액은 OOO천원, 2006.2.28. 현재 OOO의 투입비는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외부조정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7)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변동 상황은 아래 <표6>과 같다.
(8)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는 2003년부터, OOO은 2007년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OOO는 2008.2.21.부터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2005.3.8.부터 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업을 영위하였고,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9) 처분청은 조사 당시 수집한 청구법인의 2010년 3월~2012년 2월의 미급금금 내역서 82매를 제출하였는데, OOO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10)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연도별 금액과 법인결산서에 반영한 원가계상액(대변계정: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입금 반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11)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공사대금 미회수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다음 해에 지급되었고, 매년 말에는 미지급금으로서 부채로 계상되어야 하나,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미지급금 등의 채무가 결산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2011년~2014년의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2015.7.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합의각서는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OOO의 보조장비를 언제든지 전용(專用)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이고, 실제 원도급업체에서 합명․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협력업체 등록이 되며, OOO의 자금사정도 여의치 아니하여 합의각서대로 공동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장비 임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공사실적대로 장비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타 업체와의 보조장비 임차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보조장비인 상부오거, 하부오거, 믹서기 및 싸이로의 월평균 임차료는 <표10>과 같이 약 OOO만원이고, OOO의 보조장비 임차료는 연 OOO만원, 월 환산 OOO만원으로 타 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며, OOO가 소유한 보조장비는 중고품이고, 신품가격은 약 OOO억원 이상[판매업체 OOO의 견적서에 2015.7.14. 현재 보조장비 신품은 OOO만원으로 되어 있음]으로 실제 장비임차료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리비와 유지비를 감안할 때 연 OOO만원의 임차료가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합의각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와 공동투자(50%)하여 1995년식 전용기 및 부대장비 일체를 공동구입하고, 공동구입한 전용기가 투입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총항타비에서 총투입비를 공제한 후 사무실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며, OOO대표자 OOO순이익금 수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합의각서대로 1993년식 전용기를 구입 후 2005년 12월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1995년식 전용기를 구입 후 2009년 4월에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합의각서에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OOO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이자 청구법인에 각각 20%씩 출자한 주주이고, 공동투자한 건설장비 중 보조장비의 실소유주가 OOO라 할지라도 OOO 보유장비의 평가액은 OOO백만원, OOO보유장비의 평가액은 OOO백만원인데 비해 5년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총 OOO백만원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월별 미지급금 내역서에 OOO에게 임차한 기계장치의 작업내역(기계장치가 어느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비임대차 계약서상의 월별 임차료와 연도별, 기별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장비임차료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013사업연도의 세금계산서 수취대가에 대한 지급은 현금처리하고, 2011․2012사업연도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결산서상 매입채무로 미계상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장부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장비임차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동투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공동투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