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1498 선고일 2016.02.03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ㅇㅇㅇ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1.28. 주주인 OOO에 OOO를, 2010.5.17.~2010.9.10. 이사 고OOO에 8차례 합계 OOO을 대여(이하 함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한바, 이들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원금과 이자금액 합계 각각 OOO을 2012사업연도말 대손상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17.~2014.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회수할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미회수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고OOO에 대한 미회수금액 OOO을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에 대한 미회수금액 OOO을 배당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2014.1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고OOO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부분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OOO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OOO과 OOO에 대여하는 것을 결의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실질은 대여가 아니라 고OOO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인바, 청구법인 노동조합원이 2012년 6월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은 고OOO 등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여 고OOO은 배임죄를 선고받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OOO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한 OOO의 1인 주주이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용된 이사였고, 고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인 장OOO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2011년 7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볼 때, 고OOO의 의사가 청구법인의 의사와 일치한다거나 청구법인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은 고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정도와 횡령경위 및 횡령 이후의 조치를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회수의사가 있는 것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OOO 등이 그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오OOO은 대표이사, 고OOO은 이사 직함을 갖고 임원의 지위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들로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일치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대여금은 회수 불능채권으로 2012년 대손상각처리 하는 등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단지 이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수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대여금 발생 당시 주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임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OOO와 고OOO은 쟁점대여금 대여 당시 각각 청구법인의 주주와 이사이다. (2)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회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OOO이 각자가 1인 주주인 OOO와 OOO로 하여금 청구법인 주식인수대금을 차입하게 한 후, 차입자금으로 2007.12.26. 청구법인 주식 58.28%를 인수하였고, OOO와 OOO는 매입한 청구법인 주식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과 OOO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주식인수자금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0.1.21. 대표이사 오OOO, 이사 고OOO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에게 OOO의 대여를 결의하였고, 20 10.5.17~2010.9.10. 대표이사 오OOO, 이사 고OOO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OOO에게 대여금 합계 OOO의 대여를 결의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1.7.4. 고OOO을 피고로 대여금 OOO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4.12. 전부 승소판결OOO을 받은바, 위 소송에서 고OOO은 대여금의 진정한 채무자는 OOO로서, 오OOO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1. 위 쟁점대여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1.7.4. 및 2011.8.3. 고OOO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제3채무자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OOO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2.4.24.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2.4.26.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8.10. 제3채무자 OOO 주식회사를 피고로 OOO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4. 청구법인 일부 승소 판결OOO을 받았고, 2012.12.12. 제3채무자 장OOO를 피고로 OOO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10.2. 청구법인 일부 승소 판결OOO을 받아 2013.11.7. 장OOO로부터 OOO을 회수하였다. (라) 2012.6.7. OOO와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 주식 58.28%를 청구법인 노동조합원 94명이 양수받았고, OOO 대표 장OOO 대표 고OOO, 청구법인 대표 정OOO 및 청구법인 노동조합은 OOO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전반에 대한 협의권 및 지휘권을 청구법인 노동조합이 갖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말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바) 고OOO과 오OOO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자금대여를 결정함으로써 OOO로 하여금 OOO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로 2013.1.26. 기소되어 2013.12.26.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OOO받았다. (사) 청구법인은 2014.1.17. 고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대여금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OOO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17.~2014.10.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부분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회수할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부분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1․2012년 귀속 배당OOO 및 2012년 귀속 상여OOO로 각각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대여금 중 청구법인이 확인한 미회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대여금 중 OOO에 대여금은 전액 미회수되어 미회수금액은 OOO이다. (나) 쟁점대여금 중 고OOO에 대한 대여금은 2012년 OOO 및 제3채무자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OOO이 회수되어, 미회수금액은 미회수원금 OOO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실질경영자에 대한 대여는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며 이후 대손상각처리하는 등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대금은 사외에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횡령 후 법인의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이 2011.7.4.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고OOO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2.4.12. 승소판결OOO을 얻었고, 이후 채무자 고OOO의 제3채무자 OOO 주식회사, 장O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금 지급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노동조합은 OOO 대표 장OOO 대표 고OOO, 청구법인 대표 정OOO과의 사이에서 OOO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 전반에 대한 협의권 및 지휘권을 청구법인 노동조합이 갖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의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한 고OOO 및 장OOO을 상대로 처분청의 조사(2014.8.17.~2014.10.16.) 이전인 2014.1.17.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고OOO과 오OOO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원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고OOO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