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정용역에 해당하고, 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상당액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정용역에 해당하고, 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상당액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그룹 관계회사의 영업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헌을 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목적은 OOO 관계회사들로 하여금 영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의 절감과 핵심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주요 원가그룹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경영지원서비스, 전략․사업개발자문, 커뮤니케이션, 법률자문, 재무자문, 세무자문, 감사서비스, 인사․교육, 회사정보시스템 자문, 기업구매자문, 산업관리자문 및 메탈리스크관리 등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제4조에서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지급대가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는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국세청의 예규OOO에도 새로운 기술․공개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을 보고 있는 반면, 경영자문(지원)용역이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인 OOO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는 경영지원․전략 및 사업개발․법률자문․세무자문․재무자문 및 인사교육자문 등으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정보 등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국내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쟁점금액의 산정방식 및 지급금액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사용료의 대가가 아니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공통비용의 분담액에 해당한다. (가) OOO법인은 전세계 OOO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발생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원가그룹별로 계상하고, 전세계 OOO 관계회사들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비용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전세계 OOO 관계회사별로 각각의 매출액에서 관계회사로부터 매입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1.5%를 청구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에서도 OOO법인이 OOO 관계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청구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용을 분담하는 원가공동부담계약이고, 실제 OOO법인은 그룹의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통비용을 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관계회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특정 관계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발생비용에 이윤을 가산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용에 미달하고 있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대가가 산정되는 사용료소득과는 다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금액은 OOO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상당액을 분담금 형식으로 실비를 변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조사청이 쟁점계약의 내용 대부분이 사용료소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쟁점금액도 사용료소득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은 사용료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본 규정 중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다. (가) 쟁점계약 2.2조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경영관리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4.1.조(b)에 의하면 본 계약 2.2조에 따라 제공받은 서비스자문에 대한 대가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및 자문 전문인력을 유지하는 비용 중 일부를 OOO에게 지불하며, 청구금액은 수시로 정하되, 현재는 본 계약 OOO에 명시된 순매출액의 1.6%(2007년부터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1.5%의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에 의해 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2.2조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2.1조 및 기타 조항의 대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기술지원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쟁점계약 2.1조에서 기술하는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OOO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으며, 2.2조에서 기술하는 경영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관리서비스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OOO법인이 실제 발생비용에 어떠한 이윤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소득의 지급이 아닌 단순비용의 분담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도 전략적 결정 등을 위한 OOO법인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가) 쟁점계약서에는 ‘청구법인 이외의 제3자’가 아닌 OOO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계약서상 제공하고 있는 용역정보는 OOO 및 자회사 간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제공 용역이 OOO의 내부정보이고 동 정보가 그룹 및 자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룹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당연히 그룹 및 자회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제공 용역이 노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용역제공내용이 노하우였다면 비밀보호규정을 상기와 같이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법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에게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을 것이며, 제3자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서비스가 사용료소득의 대상이 되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료 계약에서의 비밀보호 조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사용료에 주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용역계약상 비밀조항은 각 당사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바, 쟁점계약서상 비밀보호규정은 사용료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조사청은 OOO법인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서비스는 제품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 제품 시너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인수의 구현, 특허 및 상표비용, 글로벌시장의 정보공유, 회사의 내외부 이미지증진, PR, 광고 및 홍보지원, 구매자에 대한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 조직․ 수행하는 것 등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자산·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정보·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인 OOO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는 경영지원·전략 및 사업개발·법률자문·세무자문·재무자문 및 인사교육자문 등으로, 관련 해석사례OOO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정보 등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서비스는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정보 등에 해당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업의 총무, 회계, 재무, 인사, 세무, 법무, IT팀에서 해당 구성원이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근거로 지급대가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을 들고 있으나, (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의 여부는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OOO법인이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최근에 관련 유권해석OOO에서도 소득을 구분할 때에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 OOO법인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OOO 관계회사 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청구법인 및 세계 OOO 관계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으로 OOO법인이 전 세계 OOO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발생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원가그룹별로 계상하고 전세계 OOO 관계회사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OOO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용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전세계 OOO 관계회사별로 각각의 매출액에서 관계회사로부터 매입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1.5%를 청구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의 내용상으로 보면 OOO법인이 OOO 관계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 대가의 청구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용을 분담하는 “원가공동부담 계약”이다. 실제 OOO법인은 그룹의 관리비용(Stewardship Cost)을 제외한 공통비용(Non Stewardship Cost)을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 정 관계회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특정 관계회사에게 직접 청구하고 있으며, OOO법인이 전세계 관계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 (라) 조사청은 OOO법인이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적게 청구한 점을 들어 원가공동부담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법인은 매출액의 1.5%로 고정하여 관계회사에게 청구를 하고 있어 공통비용 발생액 전체를 청구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일 뿐이다. 동일한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사업연도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른 사업연도에는 인적용역소득 또는 비용의 분담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의 쟁점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매출액의 일정율이 아닌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일정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1.5%를 수수한 사업연도의 수수료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 이후에는 매출액의 일정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9)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위 기본통칙의 3가지 고려요소 중에 첫번째 규정인 비밀보호규정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나머지 2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해석사례OOO에서도 위 기본통칙에 따라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경우 OOO법인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초과이윤을 가산하여 청구하는지, 제공된 노하우와 관련하여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배제하고, 비밀보호규정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계약서상 비밀보호규정은 OOO 및 자회사 간에는 공개의 제한이 없는 그룹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규정과 실질 및 성격이 상이하므로 사용료소득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법인이 전세계 관계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OOO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사청은 과거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동일 쟁점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원천분)를 부과처분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본통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리로서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내부 인력상황, 과세관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불복청구를 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였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당시 청구법인이 동 쟁점사항에 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일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10)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에 대해 쟁점계약과는 별도로OOO와 각각 라이선스계약(Technology License Contract)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에 의해 기술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당사는 동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OOO의 내용은 경영관리 전반에 관한 지원 및 자문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11)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일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술지원 용역은 예비적․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은 중 쟁점이 되는 2.2조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 및 상업적 서비스와 자문은 2.1조와 별도의 계약으로서 예비적․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사용료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는 경영지원, 전략 및 사업개발,법률자문,세무자문,재무자문 및 인사교육 등으로 계약의 명칭 및 용역대가 산정방식 등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공법,정보 등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도 전략적 결정 등을 위한 OOO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쟁점금액의 지급 근거인 청구법인과 OOO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에서 OOO와 그 자회사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판매, 사업방법, 제조, 보험, 부동산, 법률문제, 업계관계, 재무, 회계, 개발, 글로벌기업자원계획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교육프로그램 및 집행관리에 관한 서비스와 자문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OOO 또는 OOO가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은 모두 회사에게 그 이용이 한정되며 회사는 그것을 OOO과 자회사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제공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중이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OOO에게 받은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로 관리하고, OOO 또는 OOO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명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서비스 등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이는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OOO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그룹 및 부서의 정책을 최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특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 제품 시너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인수의 구현, 특허 및 상표비용, 글로벌시장의 정보공유, 회사의 내,외부 이미지 증진, 광고, 홍보지원 및 구매자에 대한 특정한 훈련프로그램을 조직,수행하는 것 등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자산,정보(권리 등)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명,기술,제조방법,경영방법,정보,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 OOO법인이 2012년도 중 OOO 등은 실질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비밀로 취급되어지는 것이고, 승인 없이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보가 제공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 수취된 사용료로 분류함에 있어서의 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상충되어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ㆍ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의 공통비용 분담액은OOO이고, 이를 OOO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법인에 관련 기간 동안 OOO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OOO법인과의 쟁점계약 서비스료인 계약상품 및 서비스의 순판매가 OOO의 1.5%는 OOO에 상당하는 금액인 바, 청구법인의 공통비용분담액이라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과세관청이 입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대다수의 증거를 지배하고 있고 증거와의 거리가 가까우며 입증의 난이도가 수월한 청구법인 측에게 그러한 조세상의 혜택을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사용료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서 규정한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법인과는 쟁점계약에서 OOO 및 그 자회사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제공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중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OOO에게 받은 정보는 엄격하게 기밀로 관리하는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OOO에서 계약서비스료의 계산을 계약상품 및 서비스의 순판매가의 1.6%(1.5%)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쟁점계약 에 의해 청구법인이 제공받고 있는 경영관리서비스 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영관리서비스와 연구개발서비스는 동일한 쟁점계약에 기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관리서비스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OOO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에 대한 것이며,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영관리서비스가 연구개발서비스와 구별된다 하여도 이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경영관리서비스의 대가 또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2009.12.28.~2010.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시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상․상업상 축척된 경험에 의한 정보제공대가OOO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2004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원천분) 합계 OOO을 부과처분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제93조 및 OOO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또는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한국.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사․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화․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액(그룹으로부터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0.9%를 기술지원 원가부담액(R&D Assessment)으로, 매출액의 1.5%를 쟁점용역의 수수료OOO로 OOO법인에게 지급하고, 기술지원 원가부담액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지급액의 10% 납부)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룹과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원가(Funding)는 다시 돌려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1969.10.23. 전선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88.9.20. OOO에 상장OOO되었으며, 국내 전선시장은 OOO 등 대형 3사가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다규격 소량생산 및 까다로운 품질특성이 요구되는 선박과 해양구조물 케이블 분야에서는 내국시장 점유율 약 50%, 세계시장 점유율 약 30% 이상으로 업계 1위인 것으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나타난다.
(3)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 및 일정은 다음 <표2>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법인의 경영권 인수 이후에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재무상태가 호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②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 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법인으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라 경영관리서비스와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점, 쟁점용역은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이와 관련한 비용상당액 분담액으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OOO제12조 제3항에서 원천지국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사용료소득 또는 법인세법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대상으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