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1475 선고일 2015.08.19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납품계약종료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1.부터 2013.8.7.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 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OOO원으로 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OOO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소득자로, 당시 고등학교 선배이자 OOO의 실질 대표자인 OOO이 채권․채무는 물론 세금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 록을 부 탁하였는바, 청구인은 입사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종업원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OOO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대리해준 것이나 실지사업자인 OOO이 OOO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납품업체인 OOO과의 납품거래 종료 합의시 OOO이 대표로 서명한 납품계약종료합의서, OOO의 대표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OOO 자필확인서, 당시 OOO의 직원들의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을 제출하는바, 위 증빙자료들을 보면 OOO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분명하다. 따라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서명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2012.8.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신청서 상 첨부된 공장 임대차계약서 또한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지사업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2.8.1. 개업하고 2013.8.7. 폐업한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2.8.12. 신청한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 및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이 직접 신청․교부받았고, 부속서 류인 OOO의 공장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 세를 신고․납부(일부)하였으며, OOO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표2>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OOO 관련)

(3) 청구인은 2012.8.1.~2013.8.7.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 자등록을 한 이력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증빙자료로 OOO이 OOO의 실지사업자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된 세금을 OOO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자필확인서(2015.1.3. 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납품업체였던 주식회사 OOO과의 납품거래 종료 합의시 OOO이 실지사업자로서 대표자로 서명한 납품계약종료합의서(2013.8.21. 작성)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기타 증빙으로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OOO 직원들의 확인서, OOO에 대한 고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납품계약종료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일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